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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목사의 헌법 이야기
【집사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고 당회의 감독아래서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이다.】
제6장 집 사(執事)
【1】집 사 직
第六章 執 事 (1922年版)
제1조 : 집사직(職)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와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按手)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恒存)직이다.
☞ 정치 제6장에서 규정하는 집사는 임시직인 서리집사와는 다른 장립 집사로 국한한다(정치 제3장 제3조 4항).
정치 제3장 제2조에서는 집사는 목사, 장로와 함께 교회의 항존직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사직은 목사직, 장로직과는 구별되는 직분으로 무흠한 남자 교인 중에서 교인의 택함을 받고 당회의 교양과 고시에 합격하면 당회가 임직한다.
1. 집사직은 목사직과 구별된다
(1) 목사직은 가르치는 직무가 전무(全務)이나 집사는 가르침을 받아 봉사하는 직무이다.
(2) 목사는 장로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 다스리는 직무이나 집사는 다스림을 받는 자이다.
(3)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나 집사는 보수 없이 봉사하는 자이다.
(4) 목사는 세상 직업을 가질 수 없으나 집사는 직업을 가지면서 교회의 직분도 갖는다(정치문답조례 111문답).
(5) 목사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일하나 집사는 위로할 자들을 위하여 일한다(정치문답조례 111문답).
(6) 목사는 장로와 함께 노회, 대회,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집사는 상회 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
* 정치문답조례 111문은 집사와 목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집사가 목사와 다른 것은
① 집사는 평신도이니 자기 직업을 가지고서 직분을 맡을 수 있지만 목사는 그렇지 못함.
② 집사는 치리회 회원이 될 수 없음(당회, 노회, 대회, 총회).
③ 집사는 임직 순서를 맡을 수 없으며, 전도는 할 수 있으나 설교하지 못하며, 성례를 베푸는 일에 참여하지 못함.
④ 집사는 교회 정치에 간여하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집사직은 장로직과 구별된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일을 주관하나 집사는 교회의 재정 출납과 구제에 관한 일만 주관한다. 교회정치문답조례 112문답은 집사가 장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일을 주관하고 집사는 재정과 구제 등 현세적일 일을 주관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무흠한 남교인이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장로의 자격에서 무흠, 남자이어야 한다는 설명과 같고 장로는 무흠 5년을 경과하여야 하나 집사는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치문답조례 115문에서는 여자도 집사로 택할 수 있느냐? 에 대하여 “집사는 모든 무흠 입교인 중 남자 가운데 택할 것이다. 롬 16:1의 ‘뵈뵈’와 롬 16:12, 행 9:36에 있는 여인들과 딤전 3:11, 5:11이 말하는 여인이 모두 여집사를 가리킨 말이라고 하나 다 확실한 것은 아니니, 여자 사역자는 교육하는 것이 옳으나, 여집사를 장립할 이유는 없다” 고 해석하고 있다.
4. 교인의 택함을 받고 안수 위임받아야 한다.
집사의 직이 물론 교인을 다스리는 치리권은 없다고 해도 교회를 대표하여 구제하며 봉사하는 직무를 전담하는 중직이라서 서리 집사의 경우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가려 뽑지 못하고, 치리 장로의 선거 경우와 똑같이 공동의회에서 택함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차에 관계되는 일로써 교인의 택함이란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요, 안수 위임은 당회의 교양과 고시에 합격한 자를 목사 또는 당회가 임직할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안수 기도하며 집사 직무를 위임하는 임직식을 거행하는 일을 말한다.
목사가 가르치는 직무를 아무리 잘 감당하여도 혹은 목사, 장로가 치리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여도 집사들이 구제하며 봉사하는 직무를 잘하지 못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장애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으며 교회 부흥에 역행하게 된다. 구제와 봉사의 직무는 그것이 바로 목사의 가르치는 직무로 말미암는 외적인 열매 중의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립 집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며, 큰 영향을 끼치게 하는 직분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집사의 구제와 봉사는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직무이니 교인의 투표가 당연하고 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직이니 교인의 투표가 더욱 마땅한 것이다.
5. 안수 임직하는 항존직이다.
집사가 왜 항존 할 직원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구제를 받아야 할 만한 대상자는 항상 있기 때문에 항존 직원이 되는 일이 마땅하며, 집사 자격을 말해 주는 성경(행 6:3, 딤전 3:8~13)은 물론 빌 1:1, 롬 12:7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안수 집사를 세우는 권한이 당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 제13장 제2조에는 분명히 “당회가 임직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문은 “목사에게 안수 임직 받는다” 하였으니 통일성이 없으므로 당회에서만 임직하는 것인지, 목사가 단독으로 안수 임직할 수도 있는 것인가?
1932년 9월 9일 제21회 총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울 교회의 정도는 어떠하냐 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 교회에서 하되 노회 규칙에 의할 것이요, 만일 노회의 특별 규칙이 없으면 각 당회가 유익하도록 할 것이오며”라고 하였다.
그런즉 장립 집사를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항존직’이라고 한 것은 장립 집사를 세우는 일이 당회의 직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당회 없는 교회에서는 설혹, 장로가 없어도 당회권을 지닌 목사가 단독으로 안수 임직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인데 굳이 ‘조직 교회에서 하되’라고 한 것은 무의미한 군더더기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일은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가 아무 구애 없이 세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교회정치문답조례 103문에는 집사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집사란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교회 안의 특수 직원이나, 그 직무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며, 저희를 구제하며, 교회 살림을 담당한다” 해석하고 있고, 104문에서는 교회가 언제부터 집사를 세우게 되었느냐?에 대하여 “구약 시대에는 집사를 세웠다는 말이 없고, 재정은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이 관리하였다(출 38:21,민 1:50,53, 레 8:24~30,33). 그때에는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더 중히 여겼다(출 23:11, 레 19:9~10, 25:25~55). 주전(主前) 수백 년부터 예루살렘 성전 외에 각 지방 여러 동리에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이 있었는데(행 15:21) 유대사기(史記)는 그 회당에 장로 외에 성경과 예식서와 회당 기명(器皿)을 보관하며, 구제비 등 모든 재정을 관리한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것을 모방하여 교회에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자격과 직무와 선정하는 방침과 장립하는 모본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했다.”
또한 105문에서는 사도들이 집사를 항존 할 직원으로 세웠었느냐?에 대하여 “행 6:1~6을 보면 사도들이 집사를 임시적인 직원으로 소개하지 아니하였고 집사가 항상 수행해야 할 큰 직무는 구제하는 일인데, 구제해야 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는 항상 있은즉(마 26:11) 집사는 교회에 항존 할 직분으로 세웠었으며, 또한 집사 자격에 대한 성경의 교훈(행 6:3, 딤전 3:8~13)과 빌 1:1 및 롬 12:7 등을 보면 집사가 항존 할 직원인 것을 깨닫게 된다” 해석했으며 122문에서는 타 교파 교회의 집사는 어떠하냐?에 대하여 “타 교파 교회의 집사는 아래와 같다. ① 감독 교회에서는 집사를 최하급 전도자라고 한다. ② 조합 교회에서는 집사가 육적인 구제와 상관이 없는 신령한 직분이다. 교회에서 택함을 받으나 장립은 없으며, 목사와 함께 교인을 돌보며, 교회의 청원을 좇아 보고하는 위원이 되고, 또한 목사를 도와 성례를 베풀게 한다. ③ 침례 교회도 전항과 같이 조합 정치를 따르나 가끔씩 집사를 안수하여 장립한다. ④ 감리 교회의 집사는 감독 교회의 집사와 방불하다. ⑤ 개혁 교회의 집사는 장로교회의 집사와 다른 것이 없다. ⑥ 루터 교회의 집사는 목사를 도와 성찬을 베풀게 하는 일과, 모든 공예배를 반드시 돕는 것과, 목사비와 교회 경비 등 육적인 사건을 관리하는 일을 제하고는 장로교회의 집사와 같다고 해석했다.
6. 집사 임직에 대한 이론
정치 제13장 제3조에 장로나 집사를 임직함에 대하여 규정하기를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全)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라 하였으니 집사의 안수함은
① 미조직 교회에서도(목사가 개인으로) 할 수 있고, 조직 교회에서도(전 당회로) 할 수 있는 것은 의미하기도 하고,
② 조직 교회에서라도 목사만 안수할 수도 있고 전 당회원이 안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조에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다는 용어에 대하여 하등의 어색함을 가질 바는 아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조직 교회에서도 집사 될 적임자가 없으면 세우지 않아도 그만이고 미조직 교회일지라도 적임자가 있으면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집사가 항존직이긴 하지만 임시직인 서리 집사 제도가 있기 때문이며 집사와 서리 집사의 차이는 임기와 기도의 차이일 뿐 직무의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집사 임직에 대하여 우리 총회는 제21회 총회 시에 경안노회의 질의에 대한 정치부 보고에서 “안수 집사 세울 교회 정도는 ,,,,,조직 교회에서 하되 노회 규칙에 의하여 할 것이요 만일 노회의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각 당회가 유익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제21회 총회록 p.50).
정치 제21장 제2조에서는 제직회 조직에 대하여 조직 교회는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로 하였고, 미조직 교회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 전도인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미조직 교회에서는 집사 임직을 못한다고 볼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직회의 조직과 집사 임직은 별개의 문제요, 교회 안에 구제와 봉사에 대한 일은 조직 교회나 미조직 교회나 항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사직은 항존직으로 규정하였고 임시직은 서리 집사를 세우게 한 것이다.
【2】집사의 자격
제2조 :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명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 집사는 남교인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인들에게 인정된 신실한 성도로서 교인의 선택을 받은 자로 딤전 3:8~13에 해당된 자이어야 한다.
1.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본조에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라고 하였으니 일반 성도들보다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함을 말한다. 집사는 교회의 항존직으로서 항상 있어야 할 일꾼이다. 외모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교회에 소망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집사로서 사명 의식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의 일꾼은 열심히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
2. 봉사 정신과 교회의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 출납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수입되는 재정만 출납하고 적자의 경우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집사나 장로는 교회의 항존 직원이라 할 수 없다.
그 정도의 집사는 계산기나 놓고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집사는 교회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의식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어야 한다.
본조에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는 규정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3. 개인 생활이 복음에 합당하여 본을 끼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아무리 모든 일을 옳게 분별할 만한 신앙과 지식이 있어도 신실한 판단에 의합(意合)하도록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에게 골고루 부과된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중에서 항존 직원으로 이 직무를 전담할 만한 신앙과 지식이 겸비해야 하며 그런 자 가운데서 신실한 판단대로 실천에 옮겨 모범을 보이는 자이어야 하고 이사명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이어야 한다.
4. 딤전 3:8~13의 해당자이어야 한다
이는 성경 본문에 말씀한 내용이므로 언급할 일이 아니라 몇 가지만 첨언하면 아래와 같다.
(1) 먼저 시험해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임직할 것이다.
(2)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하고”라고 해서 중독되지 아니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잠 23:31에는 “보지도 말라” 하였고, 헌법적 규칙 제2조 5항에 ‘음주, 흡연’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11절 말씀에 “여자들도”라고 한 말씀은 여집사를 세워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집사 될 자의 아내도 11절과 같은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문답조례 114문에는 집사의 자격이 어떠하냐?에 대하여 “집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본 교회의 무흠 입교인 중 남자. ②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와, 단정하며,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청결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라고 해석하였다.
※ 부적격자 : 본 교회에 출석하는 목사는 무임 목사일지라도 노회원이니 개교회가 집사로 택할 수 없다.
【3】집사의 직무
제3조 :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빈궁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란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한다. (행6:1~3).
☞ 집사의 직무는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고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행해야 하고 당회의 감독하에서 수임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목사 장로와 협력
목사에게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목사와 장로에게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집사에게는 봉사권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는 다 가르치는 권세와 그 직무를 중심으로 구심점을 이루어야 한다. 봉사의 직무도 치리하는 직무도 그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즉 봉사의 직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마땅히 집사가 목사 장로와 합력해서 일해야 한다는 말이다.
장립 집사들이 전담하는 봉사의 직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직무인즉, 서로 의논하지 않고서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우리 헌법처럼 제직회를 구성하는 교회들은 집사만이 아니라 목사, 장로,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 집사등 모든 제직을 회원으로 하되 회장은 목사 혹은 전도사 등 교역자가 되고 회원 중에서 서기 회계를 선거하게 되니 봉사의 직무를 전담하는 집사의 봉사권이 오히려 가리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제직회이든 절대 다수는 목사 장로가 아니고 집사인즉, 이것이 오히려 집사들에게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봉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는 제도라고 보아도 틀림없다 할 것이다.
2. 봉사와 그 대상
집사는 교회를 대리하여 봉사의 권한과 의무를 수임 받았다. 그 봉사의 대상은 “빈핍한 자를 권고하는(돌보는) 일, 즉 물질 구제 대상이 있고, 물질 구제 대상은 아니라고 해도 환자, 갇힌 자, 고아, 과부, 환란 당한 자”를 위문해야 할 정신적이고 영적인 구제 대상이 있다. 그러므로 집사의 직무는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직무이다. 그런데딤전 3:8에 집사는 “디아코노스”를 사용했다.
”디아코노스" 란 말은 종, 일꾼, 조수, 협조자, 보조자, 대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소외된 자를 위로하는 직무이니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집사는 순수한 봉사자요 청지기일 뿐이다.
3. 당회의 감독 아래서
집사의 봉사권 행사를 ‘당회의 감독 아래서’ 하라는 말은 당회원들의 의견이 반드시 집사들의 의견보다 훌륭하다는 전제는 결코 아니며, 이와 같은 규정은 봉사권이나 그 직무는 치리권과 교훈권이나 그 직무보다 결단코 우월한 것이 아닌데, 집사들의 수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주하는 일이 가능하므로 집사들의 봉사 직무가 치리권 행사에 저해가 되고 교훈권 행사를 훼상(毁傷)하는 결과가 되어 교회가 손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규정이요, 교인이 선정한 대표자를 존중하며, 보다 더 당회의 관할과 감독을 통해서만 종합적인 계획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훼상하거나 외면하는 봉사를 배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4. 구제와 재정 출납
집사의 최초 직무는 구제 업무이다(행 6:1~3). 그러나 교회의 성장과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교회를 영위하는 모든 비용도 제직회가 관장하니 자연히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권세도 있다. 집사(또는 제직회)가 교회의 재정이나 구제비를 출납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만 집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재정은 별도로 한다.
교회정치문답조례 107문답~110문답까지에서 금전 출납 관계 규정 및 집사 직무 관계는 아래와 같다. 107문에 집사의 직무가 무엇이냐?에 답하기를 “집사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며 저희를 구제하며, 교회 살림을 담당한 자이니 아래와 같은 직무가 있다.
① 가난하고 불쌍한자를 심방하여 저희의 참 소원을 알며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며 위로한다.
② 직원들은 구제와 신령한 위로 및 기도로 항상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과 결합될 일
③ 구제비를 수합하며 지출하는 일
④ 성찬에 쓰는 기명과 그 용품을 예비할 일
⑤ 부동산 및 상납 관계 용비 외의 모든 교회 재정을 관장할 일”
108문에는 집사에게 어떤 재정을 맡기느냐?에 대하여 답하기를 “아래와 같은 재정을 맡긴다. ① 구제비:교인은 물론 외인도 구제할 것이요 대개 성례 주일 헌금으로 충당한다.
② 교회 용비 : 목사비와 예배당 수리비, 건축비, 적립금과 이익금, 교육비 등이다.
③ 집사가 사단이나 재단 법인의 이사를 겸하였으면, 교회 문건과 적립금과 관계되는 일체 재정을 관장함” 이라고 하였다.
109문에는 상납 관계 용비는 누가 주장하느냐?에 대하여 “당회가 직접 주장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였으며 110문에서는 당회가 구제비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구제비는 집사에게 속하였으므로 당회가 충고할 수 있으나 직접 주장할 수 는 없다”(정문 121문답).고 해석하였다.
5. 여집사
오늘날 권사직으로 바뀐 안수 집사가 아닌 집사이면서도 안수 집사와 함께 종신직에 넣었던 직원인데 1930년판이 이를 삭제하였고 그 후 권사직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치문답조례 115문 : 여자도 집사로 택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집사는 모든 무흠 입교인 중 남자 가운데서 택할 것이다. 롬 16:1의 ‘뵈뵈’와 롬 16:12, 행 9:36에 있는 여인들과, 딤전 3:11, 5:11이 말하는 여인이 모두 여집사를 가리킨 말이라고 하나 확실한 것은 아니니, 여자 사역자를 교육하는 것은 옳으나, 여집사를 장립할 이유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4】집사의 칭호
제4조 : 집사의 칭호
① 시무 집사: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 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
② 휴직 집사:본 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다가 휴직 중에 있거나 혹은 사임된 자
③ 은퇴 집사: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④ 무임 집사: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자이니, 만70세 미만자는 서리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 교회에 전입하여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 집사가 된다.
☞ 제4조는 제85회 총회에서 개정된 신설 조항인데 이 조항 때문에 헌법에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헌법 전체에 대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1. 중복된 무임 집사
헌법적 규칙 제8조에 이미 무임 집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에 또 다시 무임 집사를 신설하면서
① 타 교회에서 이명온 자라는 것도 같고
② 서리 집사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같고
③ 다시 투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같고
④ 안수 없이 취임식(위임식)만 한다는 것도 같다.
그런데 신설된 무임 집사 조항에서는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해야 집사 피선거권이 있다는 독소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 것만 다르다.
2. 형평에 어긋난 무임 집사
본조에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한 자로 집사 피선거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에 어긋나고 정치 원리에도 어긋난다.
정치 제8장 제2조 2항에 보면 “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을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이명 전(前) 교회의 집사 신분이나 이명 후(後) 교회의 집사 신분이나 같다는 말이다. 다만 이명 전 교회에서는 시무 집사이었고 이명 후 교회에서는 무임집사라는 것으로 칭호가 다를 뿐이다. 칭호가 다른 이유는 이명 후 교회에서는 교인의 투표와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투표와 취임(위임)을 받으면 시무 집사가 된다. 그런데 왜 정치 제8장 제2조 2항과 헌법적 규칙 제8조와 배치되는 “2년 경과되어야 한다”라고 모순을 덧붙여서 개정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 전 교회에서 시무 집사가 아니었던 세례 교인이 이명을 왔을 경우 이명 접수와 동시에 집사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장로 피선거권(입교 후 5년 된 자)도 있는데 왜 무임 집사에게는 2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말이다.
부언하건대 무임 집사가 2년을 경과해야 된다는 신설 조항을 두었다고 해서 세례 교인으로 이명 온 자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명 온 집사 피선거권만 2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단항을 두었을 뿐이요, 장로 피선거권에 대한 규제 조항이나 세례 교인이 이명 오면 2년이 경과해야 집사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3. 시무 집사
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 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로 규정하였다. 임직 혹은 취임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면 시무 집사의 칭호를 이해할 것이다. 임직은 투표를 받고 반년 이상 당회의 교양을 받은 후 당회 고시에 합격한 자가(정치 제9장 제5조 4항) 목사에게 안수(장립)와 시무 위임을 받은 자를 ‘임직자’라 하고 취임(위임)은 과거에 임직 받은 집사가 휴직 집사나 무임 집사로 있다가 교인의 선택을 받고 시무 위임(취임)만 거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4. 휴직 집사
‘휴직 중에 있는 자나 사임된 자’라고 규정하였다. 사임된 자는 시무 집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후 당회에서 수리된 자이니 이는 곧 무임 집사와 다를 바 없고 다시 시무하려면 교인의 투표를 받은 후 안수는 하지 않으나 취임식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유기 휴직은 휴직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무 집사가 되나 무기 휴직은 다시 시무를 하려면 당회의 결의로 시무를 허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5. 은퇴 집사
은퇴 집사란 원칙적으로 정년으로 시무권이 없어진 집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은퇴 집사는 사실상 무임 집사와 동일하다. 또 70세 시무 정년제를 시행하면서부터 부득불 은퇴 집사란 칭호가 생긴 것이다. 은퇴 집사는 집사의 칭호만 가질 뿐이요, 평범한 세례 교인으로 돌아간다.
6. 무임 집사
무임 집사란 시무권이 없는, 시무하는 교회가 없는 집사란 뜻이다. 시무하던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그 교회 집사이기는 하지만 시무하지 않으니 휴직 집사가 되는데, 시무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가지고 아예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겼다면 그 집사라는 호칭은 그대로 이어져 집사라고 불리기는 해도 옮겨간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교회 집사는 아니고 그냥 무임 집사라고 부르게 된다.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본 교회의 투표와 취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70세 미만자는 당회의 허락으로 서리 집사를 받을 수 있고 “전입 후 2년이 지나야 집사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원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규정이다. 무임집사는 70세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은퇴 집사의 칭호로 바뀐다.
7. 집사의 복직
사면은 시무하는 직무권만 그만 두겠다 함이요, 사직이란 직분 자체를 그만 두고 순수 평신도로 돌아가겠다고 함이니 사직한 평신도가 다시 집사의 직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집사를 처음 세울 때처럼 모든 과정을 밟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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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목사외에는 모두 평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