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세 개선방안
2. 조정지역 내 주택의 과세정책
3. 조세정책과 관련한 주제(본인이 선정)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주옥같은 서기섭박사의 상세 내용을 아래 파일을 클릭하여 서비스 받을수 있습니다.
▼ "아래파일"
●다음은 맛배기
1) 상속재산
1) 일반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현금∙예금∙토지∙건물과 특허권∙저작권(무형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간주상속재산 : 일반적인 보험금 · 신탁재산 ·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① 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Decendent)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속인 [Inheritor]이 보험계약자이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②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제9조).
③ 퇴직금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제10조).
3) 상속재산 가산액 : 사전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①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Inheritor)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1)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상속세는 소득배분의 필요성 및 공평한 조세부담에 근거하여 정당화 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재산을 무상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제도를 두어 상속세 제도를 보완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
상속세제도는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①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②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별로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유산세 방식)하되,
상속세액을 상속인의 상속비율대로 안분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2) 과세대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것이 어떤 국가에 소재하는지를 불문 한다(worldwide).
거주자가 아닌 자(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만이 대상이 된다.
(3) 납세자 및 납세범위
상속세의 납세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다.
각 상속인(수유자)은 부과된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별 사전증여된 과세표준 + 사전증여를 감안하지 않은 상속인별 과세" 표"준"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 가"액" )
2. 상속세의 과세가액
1) 상속재산
1) 일반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현금∙예금∙토지∙건물과 특허권∙저작권(무형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간주상속재산 : 일반적인 보험금 · 신탁재산 ·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① 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Decendent)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속인 [Inheritor]이 보험계약자이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②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제9조).
③ 퇴직금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본다(상증법 제10조).
3) 상속재산 가산액 : 사전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①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Inheritor)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