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시행자 소송관련
공동시행자 1심 판결문 정본이 금일(4월24일) 도달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4명이 제기했던 공동시행자 대여금 반환소송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원고들은 장대1구역 추진위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지급했던 입찰보증금 10억 원이 대여금으로 전환되었기에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공동시행자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의 대여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무효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입찰보증금 반환권의 변제기는 2007년 5월 18일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한 후인 2021년 6월 14일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역 수상하여 입찰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4일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원고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원고들의 준비서면이 피고에서 송달된 다음날인 2022년 10월 8일부터 본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조합은 법률 대행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종합의 변호사들과 부당이득반환채무 관련된 재판 중 소멸시효완성에 관련한 판례가 있는지 검토해본 결과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해 판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4월 19일 선고에서 원고들을 공동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었을 뿐, 추진위원회의 자금 차입에 관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가계약 중 금전소비대차약정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에도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34조 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반환이무를 현 조합이 승계하였고, 2007년 5월 22일 내지 이 사건 가계약 체결일인 2008년 8월 22일이므로 원고들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1년 6월 14일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2022년 10월 5일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년 10월 7일에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0억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된 2022년 10월 5일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년 10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2022년 8월 30일부터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0억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8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년 4월 19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조합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조합은 과거 2007년 추진위 단계에서 이루어진 적법하지 않은 잘못으로 조합원님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위 당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잘못을 수습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차입한 대여금 51억 상환 관련 분쟁에 대한 진행과 대응, 결과에 따른 상환의무를 모두 책임지는 조건으로 2019년 1월 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를 받아 소송 결과에 따른 책임은 조합과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미래파워)에 있으며 용역비 안의 범위에서 해결하도록 이행각서 등 모든 조치가 선행되어 추진위 단계에서의 잘못에 대한 현 조합과 조합원님들의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조합의 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