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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2449 폐기물처리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환경분야자원순환출처청주지방법원게시일2025.02.06조회수4
사건번호2023구합52449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행정)선고일자2024.05.30원고(청구인)A주장
■ 청구 취지
○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음.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5. 2. 폐기물처리명령 및 2023. 5. 2. 폐기물처리조치명령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함
○ 주식회사 B에 대한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B(대표 C, 이하 ‘B’라 함)는 2017. 11. 28. 주식회사 D로부터 OO OO군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소재지로 하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018. 10. 15. 위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의 상호를 B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음
- B는 2017. 12. 29.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였음
- B는 이 사건 사업장에 허용보관량 1,200톤을 약 20배 초과하는 23,000톤의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함)을 방치하였고,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2019. 3. 20.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고, 2019. 5. 13. 그 처리명령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는 2019. 7. 23. B가 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B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같은 날 B에 대하여 ‘처리명령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0. 6. 17. B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하였음
- 피고는 2020. 6. 26. B에 대하여 ‘2019년 5월 초순부터 2019년 6월 말까지의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를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B의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 허가를 취소하였음
○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소재 부동산 취득
- 원고는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사업, 불우월남참전전우, 베트남 한국인 3세, 다문화가정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 B 소유의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인 공장용지 10,205㎡ 및 그 지상 주1 공장건물, 주2 공장건물 각 348.75㎡(이하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2동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9. 11. 22.경 OO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21. 7. 15.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2021. 9. 15. 매각대금 1억 8,500만 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 피고의 선행 조치명령과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과
- 피고는 2022. 2. 4. 원고에게 조치명령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이라 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2. 9. 22. ‘이 사건 폐기물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니므로 B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 제4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위 법률규정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B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3. 8. 23.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음(이하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에 대한 위 소송을 통틀어 '선행소송'이라고 함)
- 피고는 선행소송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23. 5. 2.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명령(이하 ‘이 사건 처리명령’이라 함)과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함)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리명령과 이 사건 조치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판결요지
■ 판단
○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항변의 요지
- 원고의 사무원 M은 2023. 5. 26.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3.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구체적 판단
-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3. 5. 2. 이 사건 처분을 한 다음 2023. 5. 24.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 M은 2023. 5. 26. 원고의 주사무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 등기우편조회서에는 위 M이 ‘회사동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전달한 우체국 집배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요청에 위 ‘M’에 대하여 ‘오랜 기간 우편물 배달 시 항상 M이 수령해 가고, M은 손에 백색증이 있고 안경 쓰고 덩치 좋은 어르신으로 기억한다. 등기나 내용증명 등의 우편물의 경우 사무실에 사람 부재 시 M이 별도로 전화하여 일정 조율해서 수령해갔다. M이 신청인 사무실의 시건장치를 열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준 사실, 더구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위 M과 수차례 통화하여 폐기물과 관련한 통화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3.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함
- 앞서 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M이 원고의 사무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처분통지서의 송달은 보충송달로써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송달로써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2023. 5. 2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임
-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 30, 31,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3. 5. 2.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③ 피고는 그 이전 2022. 11. 29.자 항소이유에 관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이 가능하다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주장하면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실, ④ 위 항소심은 2023. 8. 2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모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실, ⑤ 원고는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 선고 6일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에 관하여 추가한다고 주장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처분사유와 동일한데, 그렇다면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과 이 사건 각 처분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2개 처분이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아야 함. 비록 선행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가 그러한 항소심 판결을 예상하였다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만약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를 허용하였더라면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복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야 함. 선행소송의 경과,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과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잠정적인 중복처분이라는 위법성을 해소시켰다고 보아야 하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위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함
-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 본안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각 처분은 선행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처분사유가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함
○ 본안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이 선행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2022. 11. 29.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 피고가 2021. 9. 1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B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에 관한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같은 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B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명령을 할 수 있고, ㉡ 원고는 그 소유의 토지인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인 이 사건 폐기물을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로서 부정적폐기물이 버려진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할 수 있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사실, ② 위 각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 ③ 그런데 선행소송 항소심은 ㉠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2항은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있으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경매 등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 외에 행정청이 기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까지도 그 처분사유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의 처분사유와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는 토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자에게 그 소유 토지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의 처분사유와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선행소송에서 판단된 이 사건 선행조치명령과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선행소송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본안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로 기재되어 있고, 위 조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전 원고가 부적정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였다거나 그 취득 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조치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 본안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처리명령의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처리명령의 처분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로 기재되어 있고, 위 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피고가 2021. 9. 14. B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적정 보관기간(90일)을 초과하여 야외에 보관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됨. 그런데 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른 처리명령은 그 문언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대상이 됨은 명백함. 나아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8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B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그와 합병·분할된 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는 B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함.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체계 등을 고려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B는 이 사건 폐기물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본안에 관한 판단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을 처분근거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청결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OO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별표 1]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내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3항 제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무단투기금지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이 준수되도록하기 위한 수단이고,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 2에 따른 처리명령은 제1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 23호에 따라 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처리명령은 규율의 대상, 처분의 상대방과 요건, 위반 시의 효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소결
-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되, 만에 하나 주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고 그 추후보완 마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경우에도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특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결국 선행소송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결론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 주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5. 2. 폐기물처리명령 및 2023. 5. 2. 폐기물처리조치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첨부파일
2023구합52449 폐기물처리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 출처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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