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한다.
다만 올해 3월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홑벌이, 맞벌이 가족 가구의 지급 기준이 다르며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한 가구로 재산합계약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심사 후 9월부터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꽃구경떠나실때&결혼식버스대절은
울산,경주관광버스대절전문가
010-2285-3301에게
편안하게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