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타오바오를 이용하시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배송비용과 배송가능 여부인 듯 합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관이 불가한 제품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물품 반출입 기준입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5&layoutMenuNo=49
자 그럼 반입이 가능한 제품들은 그 외 모든 제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타오바오 및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통관시 통관가능여부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지입니다.
이를 3가지 경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구매금액이 배송비 포함 15만원 이상인 경우(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경우)
2. 단일 제품의 수량이 많은 경우
3.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인 경우
첫 째 구매금액이 배송비 포함 15만원 이상인 경우
관부가세는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매금액이 배송비 포함 15만원 이상시 관세 8% +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환율과 배송비의 기준은 세관에서 적용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힘들지만 편하게 구매가의 2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둘 째 단일 제품의 수량이 많은 경우
구매금액이 저렴하다해도 단일제품의 수량이 많아지면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유는 판매목적으로 구매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수량에 따라 다르다보니, 그야말로 세관직원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매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개인사용목적이라고 증명만 하면 됩니다.
*판매목적이지만 통관에 문제가 없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전산기록에 남아 얼마나 반입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세금폭탄을 맞을 수 도 있습니다.(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 째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인 경우
난 정품으로 구매했는데! 세관에서 가품이 아니냐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구매금액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매금액이 정품가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면 가품으로 판정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을 다 따져보고 구매하려니, 세금없이 타오바오에서 구매가능한 물품이 적어 보이네요 ㅎㅎ
특히나 세번 째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인 경우' 는 아마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물품에 해당하는 이야기 일것입니다.
그래서 항공특송업체들은 유명브랜드 자체를 배송 안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항공특송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아야 하겠네요.
타오바오에서 배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공배송과 해상배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게가 무거운 제품은 해상으로 배송하고 가벼운 제품은 항공으로 배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타오바오매니아에서 거래하는 물류업체는 100kg 이상일 배송 시 비용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배송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EMS와 항공특송입니다.
세계각지에서 제품을 받아보는 가장 싸고 빠른 방법이 바로 이 항공특송 입니다.
*EMS와 항공특송에 대한 차이는 직접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타오바오 및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말 저렴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배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진 문의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항공특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항공특송으로는 UPS, DHL, TNT 등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수 많은 업체들이 있고, 운임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배송가능 여부의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항공특송에서는 가품, 명품브랜드, 배터리, 파손위험이 있는제품, 전자 제품 등을 배송불가 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가장 모호한 것이 바로 명품브랜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품브랜드를 취급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가품으로 보기 때문에 브랜드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배송업체가 귀찮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송접수할 때 일일이 가품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유명 브랜드'다 싶은 것은 항공특송으로 배송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품브랜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이건 물류업체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동화를 예로 들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배송이 불가한데, 아식스는 가능했습니다. 그럼 아식스는 정말 문제없느냐?
그건 며느리도 모릅니다. 또한 나이키 운동화는 안 되지만 나이키 양말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뭐가 이리 복잡하지? 난 그냥 항공특송 이용 안 하고 EMS로 배송할래!' 하면 이런 기준이 필요없어집니다.~~
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군요. 하지만 EMS는 배송비가 비쌉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EMS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항공특송과 EMS의 차이를 검색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시니 머리가 아파오지 않으신지요?
타오바오매니아 회원님들께서는 너무 많은 고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저 구매 원하시는 제품을 올려주시면 배송가능여부와 총 구매비용을 안내드리오니 그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럼 2부에서는 배송방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아 전산기록이 남는군요 당연하겠지만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