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 임대차 중개시 확인·설명 의무 미등기 사실 외에 사용승인 여부까지 설명해야
Ⅰ. 사안
(1) Y는 00시에서 00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X는 2003. 2. 11. Y의 중개로 00시에 소재한 밭 403제곱미터의 소유자인 A와의 사이에 위 밭에 건축되어 있는 A 소유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미등기건물 4층 4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임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4천만원 임대차기간 2003.2.22부터 2005.2.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한 후 임차인 X는 2003. 2. 22. 임대건물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3) 그런데 Y는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X에게 이 미등기건물에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4)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03. 8. 14. X가 이 임대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미등기건물이 미등기상태로 유지되다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를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5) 그러나 2005. 3.31. 이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 00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X는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임대인인 A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6) X는 Y를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Ⅱ.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 미등기건물의 경우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미등기건물과 소유자가 같은 그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10.30.선고 2001다39657 판결 참조), 중개업자가 미등기건물을 중개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률적 문제까지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의 전제가 되는 사용승인이 났을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전제할 것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로서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미등기라는 사실을 확인·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났는지에 대해여도 확인하여 이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Y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X에게 사용승인이 났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설명을 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믿은 X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결국 이사건 미등기건물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등기가 되지 않아 X로서는 사실상 이 사건 미등기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Y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임무를 위배하여 X에게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 임차인 X도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할 건물이 사용승인이 났는지에 관하여 확인해 본 후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X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Y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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