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등교 안해도 출석 인정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피해학생 구제 명문화..시험 못 봐도 前점수 100% 인정
빠르면 이달 말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각급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 지침을 서울시내 중학교 363곳과 고교 292곳에 늦어도 다음주중 보내기로 했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 시 교육청의 권고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의무 사항이 되면서 구제책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폭력 가해 학생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휘두르지는 한 학교에 나와 예전의 무기.유기정학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벌이게 된다"며 "따라서 폭력 가해자는 출결부문에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반면 폭행을 당한 학생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장기간 결석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 교사로 하여금 보충수업 등을 시켜 학습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폭행을 당한 학생이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시험을 결시하더라도 바로 전의 시험성적을 100%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각급 학교별로 피해 학생이 바로 전에 치렀던 시험성적의 70∼80%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들어 중간고사 국어과목에서 90점을 받은 학생이 교내에서 선배나 동기들에게 폭행을 당해 기말고사의 같은 과목 시험에 불가피하게 결시할 경우 기말고사 국어 성적은 중간고사와 똑같은 90점이 된다는 이야기다.
예전 규정대로 한다면 이 학생의 국어점수는 63∼72점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한 교내 폭력을 당한 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른 학급으로 옮기거다 다른 학교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전에는 전학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학이나 학급 교체 요청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타당성을 확인한후 조치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준상 기자 / 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