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초등학교 제35회 동창회 회칙
제 1조 : 명칭
우리회는 가산초등학교 35회 동창회라 칭 한다.
제 2조 : 목적
우리회는 가산초등학교 35회 동창(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유년기로부터 시작된 인연이 초등학교 6년으로 이어지다
졸업으로 헤어져 고향과 경향각지에서 각자에 삶 을 영위한다 하여도
소중한 우리에 어릴적 추억을 기리며,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을 위해
회원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할것이다.
제 3조 : 회원
우리회의 회원은 가산초등학교 35회 동창생으로 한다.
(동창이라 함은 졸업생과, 전학.유급.자퇴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 4조 : 임원
1항 : 임원의 구성
우리회는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남녀 각 2인 총 4명 이상
다. 총무 1인
라. 감사 2인
2항 : 임원의 선출
가.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 또는 자천에 의한 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추천한 회원을 총회의 동의를얻어 선출한다.
다. 총무는 선출된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한다.
라.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 또는 자천에 의한 회원을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 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원의 통솔과 대외적으로 우리회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임원으로서 우리회를 원할히 운영하여야하고
회장유고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부재시 회장의 선임지명자는
유고와 부재기간중의 회장에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우리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일체의 재정을 전담 관리하며,
회장의 의견을들어 회의소집을 공지하고 회원의 애경사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라. 감사는 우리회의 수입과 지출, 사업의 당위성에 관하여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 회의
1항 : 정기총회
가. 매년 12월 첫 주말 2일간의 휴일 중 1일을 선택하여 개최한다.
나. 장소는 우리회에 사무실이없는 관계로 회장이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소집한다.
다. 총회에서는 당 회계년도 기간의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야한다.(회계년도는
전년도12월 정기총회로부터 당해년 12월 정기총회 직전까지로한다.)
라. 차기 임원의 선출과 연임중에 결위된 임원을 회칙에 의거 보선한다.
마. 회장은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 하계 야유회
가. 매년 6월 둘째 주말 2일간의 휴일중 1일을 선택하여 개최한다.
나.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적절한장소를 선정하여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다. 회원의 안전을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3항 : 임시총회
가. 정기총회나 하계야유회로 미룰수없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의제에 대해
회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 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할수있다.
제 6조 : 회비
1항 : 년 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2항 : 정기총회및 하계야유회 당일 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3항 : 우리회의 우의와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대해서는
별도로 회비를 공지하여 회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 7조 : 사업
1항 : 친목사업
가. 정기총회와 하계야유회 개최시 시간적인 여유와 음식을 마련하여
추억을 공유하고 앞날을 같이할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나. 임원진의 의지와 회원의 협조로 봄,가을중에 좋은날을 택하여
관광지로의 여행을 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 현재의 생활권역별로, 나고자란 고향 동네별로의 소 모임을 적극 추진한다.
2항 : 상조사업
가. 회원간에 우의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상조사업은 아래와같다.
나. 회원의 경조사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존 비속이라함은 시가,처가를 제외한 가족을 말한다)
다. 우리회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용은 아래와같다.
1. 부모,배우자 별세 금100,000원
2. 회원작고 금300,000원
3. 혼인 사 금50,000원
라. 경조비 지출범위는 동창모임에 2회 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하되,
지급은 임원진에서 전후사정을 감안 결정하여 집행한다.
마. 경조사에는 회원이 참여하여 축하나, 위로하는것을 기본으로한다.
3항 : 동문회
가. 가산초등학교 총동문회 기수별 회비를 납부하여 동문회 사업을 지원한다.
나. 총 동문회 정기총회등 여러행사에 임원참여시 소요경비를 지원할수있다.
부칙
제 1조 : 경과조항
1항 : 위 가산초등학교 35회 동창회 개정 회칙(이하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 위 회칙은 2019년 12월 정기총회를 종료하고,
그 세부사항을 이전 동창회 회칙에 반영 2020년2월16일에 수정하여 소급적용한다.
3항 : 우리회에 별도의 정관은 두지않고 본 회칙으로 가름한다.
첫댓글 가타부타 댓글다는 동창이 하나도없네 그려,
회칙을 잘 만들어놔서 그럴리는 없을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는거여 뭐여?
가산초등학교 제35회 동창한사람으로
이의가 없읍니다~^^^
동창회 회칙작성하느라 수고많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