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2001. 12. 13. 선고 2001나36831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임영희외 1인(소송대리인 우성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동석) 【피고, 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변론종결】 2001. 11. 1.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5. 17. 선고 2000가단19007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파기환송)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999. 2. 15.부터”를 “2000. 2. 15.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임영희에게 금 21,174,000원, 원고 김성현에게 금 14,11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2. 15.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들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김은형이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위 김은형은 위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평소 앓아 오던 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와 위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촵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촵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촵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사망이 상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그 상해로 인한 영향이 사망의 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 또는 촉진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동맥경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장을 비롯한 혈관계통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 잘 발병하는데, 이러한 자극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 정신적인 자극 등 신체에 어떤 방법으로든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사실, 이러한 자극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실, 따라서 이러한 자극이 주어졌을 경우 심장의 기질적 질환, 특히 심관상동맥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쉽게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월등히 높은 사실, 위 김은형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배부 근육 사이에 출혈이 있었고, 우측 후복막강의 신장 부위에서 비교적 많은 출혈이 있었으며, 대동맥의 외막, 종격 등 폐문부, 쇄골하부에서 극소적인 출혈이 있었던 사실, 이러한 출혈은 위 김은형의 신체상태로 보아 심장에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김은형이 위 교통사고를 당한지 불과 1시간도 못되어 최초로 심장발작을 일으켰다가 위 교통사고 후 4시간여만에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김은형이 입은 출혈 등의 상해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위 김은형의 지병인 동맥경화와 겹쳐 사망을 촉진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위 김은형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계약상 사망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7%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가 공제된 일시금으로 위 사망보험금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제29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항에서 정한 상해(보통약관 제3항에서는 피고가 보상하는 상해를 열거하고 있다)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항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망인의 기왕증인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심장질환이 위 사망을 촉진시켰고 차사고 손상이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한 관여도는 30%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중 30%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차사고 손상이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한 관여도가 30%란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당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그 기여도를 수치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제29조 제1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보통약관 제3항의 상해를 입은 경우 기왕증 등의 영향으로 위 제3항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기왕증 등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보통약관 제3항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을 제3호증(운전자상해보험 특별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보통약관 제3항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27조에서 정하는 정액보험의 일종인 생명보험으로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선행원인인 기왕증 기여부분을 구분하여 이를 참작할 필요 없이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일시금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는 보험료산출시 적용되는 연 7%의 이율이 적용되는바, 피고가 보험료율을 계산함에 있어 복리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현가할인방식이 복리 계산방식이 통상임에 비추어 이 사건 사망보험금의 일시금 산정에 있어서도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 중간이자 공제시 적용되는 이율은 보험료산출시 적용되는 연 7%의 이율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피고가 보험료율을 계산함에 있어 복리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거나, 금융기관의 현가할인방식이 복리계산방식이 통상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위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 32,007,951원[= 금 2,500,000원 + (금 2,500,000원/1+0.07) + (금 2,500,000원/1+2×0.07) +촵촵촵 + (금 2,500,000원/1+19×0.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들은 매년 지급받을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계산함에 있어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연 7%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가 공제되어야 한다) 중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임영희에게 금 19,204,770원(= 금 32,007,951원 × 3/5), 원고 김성현에게 금 12,803,180원(= 금 32,007,951원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김은형의 사망 다음날인 2000. 2. 1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1. 5. 17.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1999. 2. 15.부터”는 “2000. 2. 15.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형(재판장) 이원 전연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