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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울 2008-02-07 12:05 50
지식머니 50!!공상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육군에서 전투경찰로 착출이 되엇습니다.
지금 신분는 전투경찰이라서 경찰청소속입니다. 전역을하면 육군소속 병장으로 전역을 하죠.
군복무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지금 공상으로 처리가 됬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2차례했고 경찰병원에서는 최소10년은 간다고 하면서 군생활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현역전역을 위해 의가사는 절대 안하고 공상을 받았으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공상이 되면 공상비가 얼마나 나오고 월급이 어떻게 되는건지
또 제가 공상되기전 휴직처리로 인해 월급을 반도 못받앗는데 공상처리가 됐으니 휴직처리로 인해 못받았던 월급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또 공상을 받았으면 병이 낳기전까지 부대 안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또 공상을 받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대체로 어떻게 되는것인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내공 20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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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상비는 3~10만원입니다.아주 작지요. 진단서 진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청 자체위로금이잇는데 이건 최고50만원입니다.(12주이상일시에) 물론이거도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합니다.
2,의가사가 아니고 아픈건 의병제대(경찰청에선 의병 직권면직이라함))라합니다. 지금 2월14일부터 허리디스크에 관한 신검기준이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의병제대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의병제대도 가능하면 신청하여 해야합니다. 사회에서 불이익 없습니다.
3.국가유공가능합니다. 보훈청에 신청합니다 제대후에... 공상자든 아니던 원점에서 보훈청에서 새로 심사합니다. 허리디스크도 공상 최하위 등급기준되는것도 있습니디 여기서 확실하게 어찌된다고 말할수는 없지요.
4,월급? 당연히 다 받을수있습니다.. 중대 행정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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