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산정 등에 대하여
ꏚ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차-38) 산정과 관련입니다.
턱관절장애(K07.6)상병으로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나-904)시행 없이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차-38)을 산정함.
⇒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시행 없이 산정된 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은 심사조정 됩니다.
○ 심사기준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처치․수술료 제2절 차-38(측두하악관절 자극요법) “주”
해당 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 의사가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나-904)에서 측두하악 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ꏚ 초․재진 진찰료 산정과 관련입니다.
만성치주염(K05.3)상병으로 90일 이내에 내원하여 초진진찰료로 산정함.
⇒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만성치주염상병(K05.3)에 90일 이내에 내원하여 초진진찰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재진 진찰료로 심사 인정됩니다.
○ 심사기준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1-가-(4)항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환자로 본다.
☞ 심사지침 (2003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치주질환은 대부분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단기간에 치료종결 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 진료료〔산정지침〕1.진찰료.가(4)항에 의거 치료종결 후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으로 인정합니다.
ꏚ 2개소 이상의 구강내소염수술시 수가 산정과 관련입니다.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K04.7) 상병에 #16 #26 부위 기재하여 구강내소염수술( 차-45가)을 200%로 산정함
⇒ 구강내소염수술(차-45가) 소정 수술료의 150%로 심사 인정됩니다.
○ 심사기준
☞ 2003.3월 심사지침
다발성 농양으로 차45구강내소염 수술을 동시에 2개소이상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 부위100%, 그 이외부위 50%로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합니다.
ꏚ 인사돌정 산정과 관련입니다
만성 치주염상병에 일률적으로 인사 돌정을 산정함
⇒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치은박리소파술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00분의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심사합니다.
○ 심사기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3호 2004년 2월 27일) zea mays L. ext(품명 : 인사돌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