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아직까지 외할아버님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은 행자부의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3자에게 명의변경 된 땅은 해당지역의 토지.임야대장을 열람해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상님 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조상님의 제적등본, 상속인 인감, 신분증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광역시,도의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무료로 조상님의 토지소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할 수 있으며, 위임은 친,인척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임장양식은 광역시,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5년 5월 11일부터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타 시·도의 토지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토지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문의를 할 때에는 기초지식을 갖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과거의 지적행정에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듯이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과 상의를 하여야 하며, 잘 모르는 공무원과 상담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흔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조사땅찾기란? 조상땅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하거나 위임을 할 수 있다. (피상속권자가 1960년 이전 사망항 경우는 장자 단독 상속임)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본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 인감증명서.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함.)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