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대구 5세 어린이 아사(餓死)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계파산과 이혼 등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위기 가정’에 대해 ‘선(先)보호 후(後)처리’ 방식으로 긴급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추석 때 발표한 1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에 이어 겨울철 저소득층 보호에 초점을 둔 2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 특별시와 광역시에 동별로 1명씩 1200명의 인력을 배치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함께 위기가정을 찾아내 보호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책정된 1550억원의 공공근로 사업예산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공공근로 사업참여대상도 무직가장과 주부들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사업참여기간도 현행 연중 9달에서 1년 동안 계속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를 통해 1만7000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새로 정하고 11만3000가구를 의료비 급여, 경로연금 지급대상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원의 장학사업도 신설,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2350명에게 1인당 연간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동절기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내지 못한 가구를 강제퇴거하던 조치를 유보키로 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학비마련을 위해 휴학하더라도 취업으로 간주해 보장금을 깎던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KBS-1TV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 “위험에 빠진 위급한 사람은 먼저 정부가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나가는 긴급구조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몸이 아픈 것은 건강보험에서 궁극적으로 다 해결하도록 하고, 부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지원)할 것”이라며 “누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가리는 게 까다로운 만큼 (건강보험) 전달체계도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