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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로 서민 주거안정 기여
영덕군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6. 2. 9 ~ 2007. 1. 8까지 시행하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03. 12.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사용승인후 위법 시공한 건축물로서,대상건축물의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 ․ 사용권리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면 담당부서에서 대상 건축물 의 적용기준 적합유무를 판단하여 영덕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730-6352, 6353, 6354)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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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혹 본당 교우 중 미처 허가받지 못한(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양성화 시키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