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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아래에 보충내용 삽입 |
~ 2014년 3월 22일 시험, 2015년 3월 14일 시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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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직 응시현황 관련표 아래 빈 칸 |
보호직(남) 356.08 보호직(여) 361.80 보호직(저소득) 3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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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편집오류 |
(첫 줄에서) 2014 보호직/2010․2009․2008․2006 서울시 |
2014․2010 보호직 / 2009․2008․2006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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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내용보완 |
(1) 사회보험프로그램 크게 실업보험과 노령․유족 및 장애보험으로 구성 → 연방정부가 재정보조와 운영을 직접 관장 |
크게 노령보험(연방정부가 직접 관장)과 실업보험(영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고 주정부가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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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내용보완 |
(3) 보건복지서비스프로그램 내용의 끝부분에 보충 |
→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고 주정부가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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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내용보완 |
(1)의 ②에서, ~~~ 정태적인 특성을 갖는다. |
~~~ 정태적인 특성을 가지며, 탐색․기술․설명 등의 목적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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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내용보완 |
(참고박스에서) 중간수준의 활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중간수준의 활동 또는 중시적 실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2 |
24 |
법령개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법제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법제화~~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 2015년 시행)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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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탈자 |
암기도우미 제공자 기록 |
김충수 님(2012년 충남 천안시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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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내용보완 |
① 평가목적에 따른 분류 |
① 평가목적 또는 평가시점에 따른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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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법령개정 |
(해설 5에서)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
3 |
197 |
법령개정 |
17번의 ② 5% |
4% |
3 |
197 |
법령개정 |
(17번 해설에서) 공통적으로 5%를 적용하고 있다. |
공통적으로 4%를 적용하고 있다. |
3 |
235 |
오타 |
10번 정답 ② |
④ |
3 |
251 |
편집오류 |
(암기도우미 박스) 3)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3 |
274 |
탈자 |
(1) 재화모델과 자립생활모델 옆 기출체크 |
2015 보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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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탈자 |
(2) 복지모델과 시민권모델 옆 기출체크 |
2011년 지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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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법령개정 |
제2조 제3항에 성적 폭력 신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3 |
283 |
법령개정 |
제10조의3 신설 |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
286 |
법령개정 |
제32조의3 신설 |
제32조의3(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5.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
291 |
법령개정 |
제59조의4 변경 및 신설
※ 유의사항 : 개정내용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은 2017년 1월 1일 시행 |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9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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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법령개정 |
제59조의5 제1항 개정 ※ 유의사항 : 2017년 1월 1일 시행 |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3 |
291 |
법령개정 |
제59조의7 개정 |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3 |
291 |
법령개정 |
제59조의8 신설 |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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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법령개정 |
제59조의9 신설 ※ 유의사항 : 2017년 1월 1일 시행 |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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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법령개정 |
제59조의10 신설 ※ 유의사항 : 2017년 1월 1일 시행 |
제59조의10(사후관리)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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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
제86조 개정 |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7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9조의7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⑤ 제59조의7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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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법령개정 |
제90조 제3항 제3호의4 개정, 제3호의5 신설 |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의5. 제5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