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등기할때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인지대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지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거 같아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지대에 관해서는 인지세법에 근거합니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
기재금액이 1천만원 - 3천만원이면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제6조에서는 비과세문서를 나열하고 있는데 5호에서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은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 관행적으로 매수자가 등기시에 인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세법을 자세히 보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제가 국세청에 문의하니 매도자 매수자 누가 부담한다는 것은 명확이 없다고 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하더군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등기시에 각각의 분양권계약서에 인지대를 첨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이 몇손을 거치는 경우 앞의 분양권에 인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에서 직접 분양받은 경우에도 등기시에 건설사에서 인지대의 반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인지세 부담에 관한 국세청예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