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의 조건.
'50세만의 자'로서 영민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이.
표고버섯, 재배용 원목, 3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자.
분재 - 재배포지, 2천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야생화 - 재배포지, 3천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관상수 - 재배포지, 3천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임업 후계자 신청은 군청 산림축산과로 신청하세요 . 063)560-2422
입업 후계자가 되시면 임야매입자금, 장기수사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에 필요한 자금, 산림사업용 기자재 구입비,
입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보조 및 융자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유동열(고창군 임업후계자협회) 010-2597-1110 으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 배우고감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