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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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 | | | | | | | |
| 제 1조(명 칭) | | | | | | | | | |
| | 본 회는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제41회 동창회"라 칭한다. | | | |
| 제 2조(목 적) | | | | | | | | | |
| |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 |
| |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여 회원 친목과 권익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 3조(사무소) | | | | | | | | | |
| | 본 회의 사무소는 인천지역에 둔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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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입 및 탈퇴 | | | | | | | | | |
| 제 4조(회원자격) | | | | | | | | | |
| | 본 회의 회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할수 있는 모든일에 솔선수범하는자로서 | |
| |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제41회 졸업생 및 그에 준한 자격이 주어진자로 한다. | |
| 제 5조(회원가입) | | | | | | | | | |
| | 본 회의 회원 가입자격은 제2장 제4조에 의거 자유로이 가입할수 있으며 | | |
| | 가입회원은 회비, 년회비 납부의무가 있고 찬조금을 출연할수 있다. | | |
| 제 6조(탈퇴 및 제명) | | | | | | | | | |
| | ①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가입시에는 본 회의 절차에 의하고 |
| | 2회 이상 탈퇴시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 | | | | |
| | ②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어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정기총회의 심의를 거쳐 | |
| | 본 회에서 제명 시킬수 있다. | | | | | | |
| | ③ 자진탈퇴 및 제명시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할수 없다. | | | |
| 제 7조(권 리) | | | | | | | | | |
| | 본 회의 회원은 총회시 선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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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 | | | | | | | | |
| 제 8조(운영진 구성과 임기) | | | | | | | | |
| | 본 회는 다음의 운영진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정 |
| | 으로 인하여 사퇴시에는 정기모임 회의에서 결의후 회원중에서 임용하고 임기는 | |
| |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 | | | | | |
| | ① 회 장(1명) : 본 회의 모든 업무 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
| | 정기모임 회의 의장 및 정기총회 의장직을 겸한다. | | |
| | ② 총 무(1명) : 회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본 회를 관리하고 본 회 홍보 활동및 |
| | 회계 관리를 주관한다. | | | | | |
| | ③ 감 사(1명) : 본 회의 재정 및 제반사항을 정기총회시 년 1회 감사한다. | |
| 제 9조(선 출) | | | | | | | | | |
|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 | | | | |
| |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 | | | | |
| | ② 기타 임원은 총무는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모임 회의 인준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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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 정 | | | | | | | | | | |
| 제10조(회 비) | | | | | | | | | |
| | ① 년회비는 50,000원으로 하며 최초 가입년도부터 납입한다. | | | |
| | ② 정기모임 회비는 (20,000원)으로 하며 식대기준 가감할수 있다. | | |
| | ③ 본회의 총무는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년회비및 회비일체를 면제한다. | | |
| 제11조(정 산) | | | | | | | | | |
| | 각종 행사시 수입금(정기회비,찬조금) 및 지출금 내역을 정산하여 차기 모임 | |
| | 시와 인터넷 카페에 공지하고 잔액은 동창회 명의로 은행에 적립한다. | | |
| 제12조(물품구입 및 관리) | | | | | | | | |
| | ① 수입금에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할수 있다. | | | |
| | ② 구입한 물품은 총무가 관리한다. | | | | | | |
| 제13조(운영비 지원) | | | | | | | | | |
| | 카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에게 지원한다. | | |
| | 다음카페주소(http://cafe.daum.net/wolmido) | | | | | |
| 제14조(경 조 사) | | | | | | | | | |
| | ① 회원의 직계 존비속 애경사시 조견표에 의해 경조내용 통보. | | | |
| | ② 조화,화환을 41회 동창회 명의로 보낸다(년회비 완납자만 해당) | | |
| | ③ 총무는 인터넷 카페에 공지하며 문자메세지를 통하여만 연락한다. | | |
| | ④ 이외에 사항은 당사자 및 주변 친구들이 각자 알아서 한다. | | | |
| | ⑤ 년회비 미납시에는 조의,축의금 지급무(년회비 미납자 해당) | | |
| | ※ 경조사 범위 조견표 별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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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의 | | | | | | | | | | |
| 제15조(회 의) | | | | | | | | | |
| | 본 회의 회의는 정기모임, 번개모임으로 구분한다. | | | | |
| 제16조(정기총회) | | | | | | | | | |
| | ① 정기총회(송년회겸)는 년1회로 하고 매년 마지막 정기모임과 겸회한다. | |
| | ②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및 송년모임에서부터 익년 모임시까지로 한다. | | |
| 제17조(정기모임) | | | | | | | | | |
| | 정기모임은 년간 4회 3월,6월,9월,11월 년 4회로 한다. | | | | |
| 제18조(토의사항) | | | | | | | | | |
| | 본 총회 토의사항 다음과 같다. | | | | | | | |
| | ① 임원의 선출 및 회칙의 개정 | | | | | | | |
| | ② 수지결산 | | | | | | | | | |
| | ③ 회원 침목 상호 근황 및 모교지원사항 승인 | | | | | |
| | ④ 상벌에 관한 결정 | | | | | | | | |
| | ⑤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⑥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 | | | | | |
| 제20조(의결절차) | | | | | | | | | |
| | ① 정기총회 : 총회 참석인원 3분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① 정기모임 : 년 4회(송년모임포함)로 하며 문제사항 수시토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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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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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시행일) | | | | | | | | | |
| | 본 회칙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 | | | |
| 제 2조(회칙에 대한 특례) | | | | | | | | |
| |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보편성을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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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사 조견표 | | | | | | | | | |
| 경조사항 | 경조금 | 비 고 |
| 축의 | 자녀결혼 | 본회 지출은 없으며 개인별로 축,조의금 하기로 한다
| 칠,팔순 초대시 축의금 지급 화환은 본인 희망시에 보냄 년회비 완납시에만 경조사비 지급 ※년회비가 없어지며 경조금 없음 |
| 부모,처부모 칠순,팔순 |
| 조의 | 본인,배우자사망 |
| 부모,처부모사망 |
| 자녀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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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진 현황 | | | | | | | | | |
| 구 분 | 1대 | 2대 | 3대 | 4대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 11대 | 12대 |
| 회장 | 송요환 | 이제남 | 이제남 | 이제남 | 노병수 | 정기원 | 강한두 | 임종인 | 노병수 | | |
| 총무 | 문병호 | 문병호 | 문병호 | 문병호 | 문병호 | 문병호 | 문병호 | 문병호 | 문병호 | | |
| 감사 | 김인섭 | 김인섭 | 김인섭 | 김인섭 | 김인섭 | 김인섭 | 김인섭 | 김인섭 | | | |
| 년도 | 2006~ 2007 | 2008~ 2009 | 2010~ 2011 | 2012~ 2013 | 2014~ 2016 | 2017~ 2018 | 2019~ 2021 | 2022~ 2024 | 2025~ 2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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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조 (총동문회 관련사항) | | | | | | | | |
| | 총동문회의 요청시 스승의날행사,모교졸업식,총동문체육대회,총동문송년행사,개교 |
| | 기념일등 총동문행사시 정기모임 협의를 거쳐 참여여부 및 찬조금 찬조 여부를 | |
| | 결정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회장 과 총무가 선집행후 사후 협의토록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