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의 징후 탐색
(1)사옥신축, 공장신축을 과다한 부채를 동원하여 했을 때
(2)어음거래가 불량해질 때
(3)어음의 개금, 만기연장을 요청할 때
(4)주문량이 갑자가 늘어날 때
(5)약속을 위반할 때마다 사유가 변하는 사람
(6)대금지불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7)뚜렷한 이유없이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경우
(8)자기업소, 자기명의가 아닌 경우
(9)때 아닌 바겐세일을 할 때
(10)주거래은행 등 거래 금융기관이 변경될 때
(11)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하였다.
(12)대표자가 병으로 장기입원하고 있다.
(13)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다.
(14)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실제대표자가 다르다.
(15)주요 판매거래처가 도산하였다.
(16)결제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17)경영진이 신용카드나 가계수표를 사용하지 못한다.
(18)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거절하였다.
(19)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다.
(20)거래선이 하고 있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에 진출을 시도한다.
정현호 한국채권관리연구소 소장
(www.kcm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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