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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
지똥 추천 0 조회 388 12.03.23 10: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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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3 10:29

    첫댓글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까지는 전부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구요..
    대손충당금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손실난 금액으로 대손상각비 계정과목을 이용해서 분개하시면 됩니다..
    x2년 중 대손처리된 채권의 회수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에 뭐로 처리했던간에 당기에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총액법과 보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총액법은 올해 결산 때 남아 있는 대손충당금을 모두 없애 버린 다음 다시 집어 넣는걸 말하는 거구요..
    보충법은 결산 때 남아 있는 대손충당금을 없애지 않고 거기서 보충 하는걸 말합니다..

  • 작성자 12.03.23 10:32

    전기의 상각비가 올해에 처리되었다면 대손충당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당기에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바꿔서만 쓰면되나요?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 현금으로 회수했다면 현금/대손충당금 이런식으로만 하는건가요~?

  • 12.03.23 10:36

    네.. 당기에 처리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분개도 맞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 12.03.23 10:31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인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충법을 인정하고 있구요..
    전산세무 2급까지는 보충법만 알고 계셔도 시험 보실 때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대손추정율은 회사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데,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걸 따라야 하겠죠..
    보통 시험에서는 1% ~ 2%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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