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는 실제로 손실이 난금액
대손충당금은 앞으로 실제 일어날 회수하지 못할 채권에 대해 미리 가격을 정해서 나중에 손실난 것을 빼는것이 맞나요~?
문제 : x1년 말 결산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 충당금 설정
답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미리 손실이 났다고 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얼마다~ 이렇게 정해노은 건가요~?
문제 : x2년 중 대손확정시
- 대손충당금이 충분한 경우
답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 미리 정해 놓았던 충담금으로 -처리?
-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답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으로 빼고 모자란 비용은 실제로 손실난 금액을 적는것?
- 대손충당금이 없는 경우
답 : 충당금이 없으니 모두 실제 손실난 금액으로 처리?
문제 : x2년 중 대손처리된 채권의 회수
- 전기에 대손처리된 외상매출금을 회수
답: 현금 / 대손충당금
= 전기에 만약 대손충당금이 없는 경우엔 현금 / 대손상각비 이렇게 되야하지 않나요?
문제 : x2년 말 결산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 총액법 ?
보충법?
기말 설정액 = 기말채권잔액 x 대손추정율(< 임의로정하는건가요~?)충당금잔액
첫댓글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까지는 전부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구요..
대손충당금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손실난 금액으로 대손상각비 계정과목을 이용해서 분개하시면 됩니다..
x2년 중 대손처리된 채권의 회수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에 뭐로 처리했던간에 당기에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총액법과 보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총액법은 올해 결산 때 남아 있는 대손충당금을 모두 없애 버린 다음 다시 집어 넣는걸 말하는 거구요..
보충법은 결산 때 남아 있는 대손충당금을 없애지 않고 거기서 보충 하는걸 말합니다..
전기의 상각비가 올해에 처리되었다면 대손충당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당기에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바꿔서만 쓰면되나요?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 현금으로 회수했다면 현금/대손충당금 이런식으로만 하는건가요~?
네.. 당기에 처리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분개도 맞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을 인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충법을 인정하고 있구요..
전산세무 2급까지는 보충법만 알고 계셔도 시험 보실 때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대손추정율은 회사가 임의로 정해도 되는데,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걸 따라야 하겠죠..
보통 시험에서는 1% ~ 2%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