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 입니다..^^
진짜 전화하셔도 놀라지 않는데..ㅎㅎ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한도액은 세법상 한도액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만들때는 그 지출금액이 상관없지만
세법상으로는 일정 한도액만큼만
접대비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접대비 지출액을 회계처리시 부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접대비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한도액 = (1) + (2)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① +② +③
① 기본한도 = 12,000,000(중소기업은 18,000,000) × 사업연도 월수 / 12
② 일반수입금액 한도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③ 특정수입금액 한도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20%
(2) 문화접대비 한도액=MIN(①, ②)
① 문화접대비 - 접대비 총액 × 3%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 × 10%
여기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데
종업원수와 자본금 혹은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업원수가 13명이라고 했으니 중소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용률은 일반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면 20/10,000
100억원초과 ∼ 500억원 이하 이면 2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 × 10/10,000
500억원 초과이면 6천만원 + 500억원 초과분 × 3/10,000입니다.
일반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 이외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의미하며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문화접대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의 제5항)는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체육활동관람의 입장권,
비디오물의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간행물의 구입등을 의미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은 전액 일반수입금액,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 30,800,000
① 18,000,000 × 12/12 = 18,000,000원
② 2천만원 + 8억원 × 10/10,000 = 20,800,000원
접대비 지출액이 7천만원 정도 되신다고 하니
법인세 계산시 39,200,000원(=7천만원 - 30,800,000)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시고(실무상 이것을 손금불산입이라고 함)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되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매출액의 10%는 급여이고
급여의 10%는 복리후생비의 한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 급여대비 복리후생비 비율 등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혹, 동종 업종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라면
가공비용에 대한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기타 증빙등을 명백하게 보관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이 좀 길었네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