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업인등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선의원 발의)
( 제정) 2013.12.02 조례 제1952호
관리책임부서 : 농촌개발과
연 락 처 : 054-679-68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하 “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종사하는 인력 :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나.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
다. 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체
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 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지원
제6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공사업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가공사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공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품목별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등은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가공사업 시설의 개별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의 식품안전성 관리
제11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군수는 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생산 판매 정보 기록)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식품에 의한 건강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공정에서 적정한 정보의 기록, 보관, 전달에 대해 사업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하고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가공식품표시 적정화)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적정한 사업자명, 가공일자 등 식품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 및 의견의 공유) 군수는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심의회 설치 등
제19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설치)① 봉화군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제20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민, 사업자, 전문가 등 군수가 임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민은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특별 사항 또는 전문 사항의 조사심의가 필요할 때는 심의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을 관리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 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가공사업 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검사
3. 가공사업이 생산한 식품의 품질 조사
4. 조사 결과에 관계된 군수, 지역민, 사업자간에 정한 사항에 의견을 교류하는 방법
제22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관련 담당 공무원과 지역민, 전문가 등 군수가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 및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12.02,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가 소규모 식품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 농가 소규모 식품업체 시설의 공통사항
- 작업장에는 제조실,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출 것.
- 작업장에는 유해동식물, 먼지차단설비, 원료세척, 손세척기를 설치할 것.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할 것
- 환풍기,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방충·방서 시설을 갖출 것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항균성, 내부식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으로만 유입되게 할 것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
- 출입구에는 작업자가 세척(소득)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할 것
- 직화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적절한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작업장 내 설치하지 말 것
○ 농가 소규모 식품업체 시설의 개별기준
- 신고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결정함.
(사례 : 장류제조업의 경우)
- 메주제조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증자-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 제품제조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고액분리-숙성-포장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필요한 시설
작업장 : 세척 및 증자, 성형이 가능한 상하수도 연결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기계류 : 교반이 가능한 용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