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및 목적
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이하 “대책위”)는 6월 8일 오전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였다.
2) 장하원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해 초부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를 시작한 후, 6. 2 서울남부지검의 영장청구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사법기관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결과가 성과있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3) 대책위와 전국의 피해자들은 2019. 4. 25 환매 중단된 이후 4년 가까이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해왔는데 치명적인 피해를 안긴 장하원(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김도진 윤종원 전·현직 행장과 임직원이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럽다.
4) 이번 장하원의 구속과 기소는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해온 고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다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손해가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장하원 대표 또는 기업은행이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숨김없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범법자들은 반드시 처벌 되도록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 이제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기댈 곳은 사법기관 뿐이다.
5)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美 재간접 운용사 DLI는 2017년 이전부터 자산가치 부풀리기(5,300만달러)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부당 징수(1,100만달러) 행위를 저지르고, 리베이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美 DLI의 주요고객이었던 장하원과 디스커버리펀드와 기업은행이 처음부터 알고 저질렀다면 적극적 사기행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투자처인 DLI에 대한 검증과 투자구조, 수시 투자보고를 접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때 검증하지 않았거나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본다.
6) 장하원은 지난 2. 16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미 자산운용사 DLI 사기사태의 피해자라고 적극 항변하고 있으나, 그간의 정황상 장하원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의 주장은 심각한 결함과 함께 의혹만 더욱 증폭시켜주었다.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장하원과 美 DLI가 함께 사기행각 의혹을 사실로 확신하고 있다.
7) 미 SEC는 2019. 3. 22 고소장에서 DLI의 대표 Ross(로스)는 디스커버리펀드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와 부실채권을 액면거래 하였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장하원의 적극적 사기행각 의혹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8)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설계·설정·운용과정에서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하원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장하원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진실과 관련하여 증거인멸, 은닉 도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9)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가 터졌을 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타진하였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요구하였으나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이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낙하산 행장으로 내려보내, 오히려 시간만 끌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졸속으로 정리하는데 일조하였다. 새 정부에서는 사기펀드의 핵심 장하원 주변의 의혹과 불법성을 밝혀주고,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 이번 실질심사가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0) 최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하여 시리즈펀드 운용(사모펀드 쪼개기) 공시 의무 위반(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12개월 증권 발행 정지 처분을 결정하였다.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를 회피)로 인한 위법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가 제재뿐 아니라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11)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 회피)와 펀드 돌려막기(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 고소고발을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펀드 쪼개기는 돌려막기를 통한 부정한 수익창출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2) 대책위는 이번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정부 정책의 신뢰와 금융질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기 바란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평생모은 은퇴자금 주택구입자금 자녀결혼자금 노후자금 사업설비자금 등 소중한 돈을 돌려받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13)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남부지법 앞에서 윤종원 행장의 해임촉구 서명운동을 하며, 영장 실질심사 인용(認容) 여부를 지켜보고 있을 계획이다.
2. 개요
1) 제목: 「장하원 영장실질심사 구속촉구 기자회견 및 거리서명」
2) 일시 및 장소: 2022. 06. 08 (수)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3) 발언 및 순서
● 사회: 이의환 상황실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 발언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구속영장 청구의 의미와 처리 방향
○ 최창석 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 피해자들의 요구 및 결의
○ 조순익 부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 기자회견문 낭독
4) 문의 : 이의환 상황실장 010-7373-4472
3. 언론사의 적극 보도를 바랍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