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25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재건축판정을 위한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예비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그 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전면개정안(건교부장관고시)를 마련하여 8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ㅇ 재건축 안전진단이 경제성 평가 등 일부 주관적 항목을 이용하여 재건축이 가능한 성능점수 이하로 평가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집된 113건의 안전진단결과 43건(38%)이 재건축, 70건(62%)이 조건부재건축 판정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
- 기술적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분야의 비중을 높이고(0.45→0.5)
-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인 비용분석의 비중 하향조정(0.15→0.1)
② 예비평가 기준 및 절차개선
ㅇ 예비평가 기관이 시·군의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기준·절차를 규정
-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 시설안전공단 등에 예비평가를 요청
- 예비평가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등을 거쳐 예비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5일 이내에 예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안전진단신청→ 기초조사(시장·군수)→ 예비평가(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시장·군수)
③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가중치 조정
ㅇ 현재 건축마감은 공용부문을, 설비는 공용과 전용부문을 평가하고 있으나 전용은 개인 소관이므로 공용부문만 평가할 필요
ㅇ 건축기계설비의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건축마감의 비중을 확대
※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 사용자들의 설문결과를 AHP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개선안 도출
④ PC조, 조적조 공동주택의 안전진단기준 신설
ㅇ 현행 안전진단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므로 PC조, 조적조 등 여타 구조의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에 관한 진단기준을 신설함
□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제고로 안전확보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이 지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 1. 질의 응답 2. 예비평가 절차도 3. 안전진단 절차도
문의 : 주거환경팀 사무관 박승기 ☎ 02-2110-8597
(파일이름:8.23 보도자료(안전진단기준개정).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