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07.15 은행연합회는 신 잔액기준 COFIX를 처음 공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20190715_[보도자료] 은행연합회 2019년 6월 기준 COFIX 공시(신 잔액기준 COFIX 최초 공시)_은행연합회.hwp
COFI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입니다.
그동안 은행연합회가 8개 정보제공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산출하여 '신규취급액기분 COFIX'와 '잔액기준 COFIX'를 매월 15일에, '단기 COFIX'를 매주 수요일에 발표해왔습니다.
산출대상 수신상품은 8개(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 금융채)입니다.
이번 7월 15일부터 추가로 공시된 '신 잔액기준 COFIX'는 기존 산출대상 8개 수신상품 이외에 은행의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과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좀더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이번 7월 15일에 처음으로 공시된 '신 잔액기준 COFIX'는 1.68%로서 기존 방식의 '잔액기준 COFIX' 1.98%에 비해 0.3%나 낮게 공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 잔액기준 COFIX'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면 다소 낮은 대출금리의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OFIX는 보통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어왔고, 기업대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기업의 금융비용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