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0060호
「산업표준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_시행규칙_운용요강_일부개정령안_150225_고시문_최종_(1).hwp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 공장심사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KS인증 서비스 향상을 위해 KS인증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협의회 및 KS인증지원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령과의 규정 일치화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업무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인증심사기준의 관리 주체를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KS인증지원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KS인증이 인증기관과 인증기업간 계약에 의해 유지관리되도록 인증계약의 체계 근거를 마련(안 제17조)
라.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1조의2)
마. 지정심사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KS인증기관협의회 및 KS인증지원사무국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23~26조)
바. 1년 주기 공장심사 실시에 대한 인증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인증지원사무국 등의 역할을 규정(안 제28조 및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