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동구지부 회칙〉
우리의 모임은 대한민국 박사모의 근본정신을 모태로 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사랑, 평화, 봉사, 정의의 정신으로 사회통합과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박사모” 또는 “대한민국 대구본부 동구지부 박사모”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모임은 박근혜님을 사랑하고, 정책을 지지하며, 박사모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 3 조(성격 및 활동방향)
본 모임은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따뜻하고 바르며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나아 간다
제 4 조(소재지 및 관할구역)
본 모임의 운영사무실은 대구 동구지역에 두며, 본 모임의 관할구역은 대구 동구지역에 한정한다.
제 2 장 회 회 원
제 5 조(회원)
대한민국 박사모 회원은 박근혜님을 사랑하고, 박사모 정신과 회칙을 준수하는
대구 동구 거주하는 분이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는 소정의 입회원서 작성 또는 연명부에 등록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이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박사모의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2.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본회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3.본회에서 제공하는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박근혜님의 정책수립에 참여 또는 건의하고 채택된 정책은 지지하도록 한다.
5.각종 박사모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6.회원 상호간에 비난하거나 박사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 7 조(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박사모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가입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 8 조(회원의 징계)
본 회칙(권리와 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온라인, 오프라인)시 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 원)
박사모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운데서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1.자문위원 / 논설위원 / 지도위원 / 운영위원
2.고문
1.지부장
2.부지부장
3.지회장 / 동회장
4.분과위원장
5.기타
제 10 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4 장 지부의 운영
제 11 조(운영위원회)
지부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된 사항들은 지부장이 이를
공포하거나 공지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지부장, 지회장, 분과위원장등 기타 주요임원으로 한다.
운영위원장는 지부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임)
자문의원,지도위원과 고문은 추대를 원칙으로 하고, 각 주요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협의를 거쳐 지부장이 선임한다.
제 13 조(지부의 회의)
1.정기모임과 번개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2.정기모임은 매월 8일 개최하기로 하며 온라인상에 3일전에 공지를 하되 공휴일 등 불가피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3.번개모임은 지부장이 판단하여 긴급한 의결사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 14 조(지부의 운영)
지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
1.지부의 정모 및 번개모임은 회비, 후원금에 의해 발생된 수입에 의해서 집행하고
결산을 한다.
2.지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임원 분담금,정기 모임시 회비와 후원금으로한다.
제 15 조(지부규칙)
정기회의 등 각종행사 이 후에는 회의 결과를 온라인상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공식 모임과 번개모임은 예외로 한다.
제 16 조(회계)
정기모임시 당일행사 비용은 참석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고, 당일 결산한다.
제 17 조(감 사)
감사는 정식모임에 참석하여 당일행사 비용과 업무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감사하고 적합유무를 당일 공포한다.
제 18 조(경조사)
경조사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며 화환1점을 증정하고 개별부조를 한다.
기타 경조사는 관례 또는 선례에 따른다.
부칙:
본 모임은 대한민국 박사모의 회칙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고,
활동과 조직운영에 대한 모든 규칙은 대한민국 박사모 회칙에 따른다.
첫댓글 동부지부장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박사모 회원 님들이 감사해하고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부 지부 지회 를 떠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지금부터 각구모두손잡고 달렸으면 합니다 서로의 봉사정신을 존경 하고 사랑하면서......지나가는길에 잠깐 쉬었다 갑니다 그럼또.. 회칙 잘보았읍니다 감사^^^
지나가시는 길에 오셔서 격려말씀 주심이 더욱 힘이되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