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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제21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제22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제4조(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주민자치회 모델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추진방향은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2012년 5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한 협력형,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주민자치위원회)와 소속하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기구(기존 읍면동사무소)를 통합한 형태의 통합형, 읍면동 행정계층을 폐지하고 주민대표가 주민자치회 사무를 결정, 집행하는 형태인 주민조직형이 그것이다.
1) 협력형
협력형은 외형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의 조례상 한계를 보완 발전한 모델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조직이 동등한 위치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와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읍면동사무소의 장은 기초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이 모델은 주민자치센터를 기반으로 한 자치현장의 발전속도로 보았을 때, 현실적인 모델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선출방식을 강화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사회가 주민자치회제도 정착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20~30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운영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분 자치센터의 전신인 동정자문위원회의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통합형
통합형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의결기구와 사무기구로 구성하고, 기존 행정조직을 주민자치회 산하 사무기구로 전환하는 모형이다. 설치단위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식은 협력형과 같지만 읍면동 행정기능, 주민자치기능, 위임위탁사무 처리기능 등을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수행토록 강화하고 있다. 통합형의 특징은 행정과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행정조직이 민간조직의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인데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잘못하면 읍면동의 행정기능과 위임위탁사무의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위상보다는 행정기구의 하부구조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대등한 민관파트너십을 토대로 주민들의 행정에의 참여의 경험도 없고, 행정적인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누가 자원봉사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주민조직형
주민조직형은 주민자치의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주민을 주민자치의 중심에 서게 할 수 있는 모델로 주민대표가 주민자치회 사무를 결정 집행하는 형태이다.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행정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에 사무기구(유급직원 또는 봉사자)를 둘 수 있고 주민자치회 스스로 사무에 대한 의결 및 집행 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때 주민자치회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임․위탁받는 업무나 기타 업무에 대해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주민조직형은 잘못하면 사무의 위임 등을 이유로 행정의 하부구조인 주민센터적 성격만을 가질 수도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의 모델 중에서 협력형을 선택했다.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회를 둘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 지역거주자, 관내 사업장 소재, 단체근무자 등으로 20~30명 내에서 무보수 봉사자로 명예직임
○ 임기: 2년 (연임 가능)
○ 구성: 지역대표와 일반주민, 직능대표 등 분야별로 달리 할 수 있음. 성, 연령,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계층별로 균형 있게 구성
○ 선출방식
-지역대표 선출: 주민총회나 통리장중 호선 또는 순번제
-일반주민: 공개모집/공모 후 추첨 또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직능대표: 공개모집/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공모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 위원선정위원회: 선출방식, 구성 비율의 결정, 선거관리, 위원선출 관리를 위해 읍면동 단위 9명 내외로 구성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의 추진의지, 수행능력과 인구, 면적, 도시화 등을 고려하여 민관합동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1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주민자치회는 조례제정 등 사전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3년 7월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최적모델개발 및 법률제정을 하고 2015년 이후에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구분 |
대상지역 |
구분 |
대상지역 | ||
1 |
서울(2) |
성동구 마장동 |
17 |
강원(2) |
고성군 간성읍 |
2 |
은평구 역촌동 |
18 |
인제군 인제읍 | ||
3 |
부산(2) |
연제구 연산1동 |
19 |
충북(1) |
진천군 진천읍 |
4 |
동래구 안락2동 |
20 |
충남(4) |
천안시 원성1동 | |
5 |
대구(1) |
수성구 고산2동 |
21 |
논산시 벌곡면 | |
6 |
인천(1) |
연수구 연수2동 |
22 |
아산시 탕정면 | |
7 |
광주(3) |
광산구 운남동 |
23 |
예산군 대흥면 | |
8 |
북구 임동 |
24 |
전북(2) |
완주군 고산면 | |
9 |
남구 봉선1동 |
25 |
군산시 옥산면 | ||
10 |
대전(1) |
동구 가양2동 |
26 |
전남(2) |
순천시 중앙동 |
11 |
울산(1) |
북구 농소3동 |
27 |
목포시 신흥동 | |
12 |
경기(5) |
수원시 행궁동 |
28 |
경북(1) |
안동시 강남동 |
13 |
수원시 송죽동 |
29 |
경남(2) |
창원시 용지동 | |
14 |
오산시 세마동 |
30 |
거창군 북산면 | ||
15 |
부천시 송내1동 |
31 |
세종(1) |
부강면 | |
16 |
김포시 양촌읍 |
3.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주민자치, 위탁업무, 협의업무 등이 있다.
1) 주민자치업무: 마을축제, 체육행사 개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생활협동조합 운영 등
2) 위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시설물 관리,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3) 협의업무: 읍면동 지역개발, 주민 간 이해조정, 시군구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주민자치 사업모형은 기본과 선택으로 나뉘어 예시하고 있다. 기본은 안전마을형․지역복지형으로, 선택은 마을기업형․도심창조형․평생교육형․지역자원형․다문화어울림형의 모형이 있다.
1) 지역복지형: 지역내 산재된 복지재원 배분의 구심역할 수행으로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
2) 안전마을형: 자발적인 생활안전 강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네트워크의 역할
3) 마을기업형: 주민자치회의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문제해결 능력 및 자생력 강화
4) 도심창조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동네 재생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동네만들기
5) 평생교육형: 지역주민의 수요,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
6) 지역자원형: 지역명소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브랜드 창출
7) 다문화어울림형: 다문화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표3>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점 (자료: 안전행정부)
구분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
주요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행정업무 자문 |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읍면동 업무 사전협의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 |
위원구성(선출) |
-각급 기관,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중 읍면동장이 지명 |
-지역대표, 일반주민 및 직능대표 공개모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선출 |
위원의 위촉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 |
운영재원 |
-읍면동 지원금 및 수강료 |
-자체재원(사업수입,사용료,회비) -보조금, 기부금 등 |
Ⅲ.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대로 알아보자.
1) 변화 발전하려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박람회 출품작을 근거로 한다면 조례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변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마다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의 활동을 본다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주민(리더)의 자발적 참여, 민관파트너십이 가능한 지역주민의 자치력(+기획,행정력,주민조직력)이 그것이다. 즉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주민이 조직이 되어있고(혹은 사업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동 행정에서 제안과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역사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우수센터만 보자면 주민자치센터는 정치권력의 통치를 위한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네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후 아직은 좌충우돌이지만 주민자치를 토대로 하여 행정에 참여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반면에 그러지 아니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행정의 주도로 운영이 되고, 문화센터의 역할에 그치는 곳도 많이 있다. 이것이 자치위원회의 구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의식수준이나 민관파트너십의 불균형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 없이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를 내용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을 지속해 왔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마을만들기와 마을의제실천> <마을과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동네를 변화·발전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왔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를 토대로 하며 민주주의의 과정을 일상의 삶터에서 만들어나가기 위함이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의 권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내용적으로 충분히 자치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자치역량이 성숙해가더라도 자치위원회의 권한과 대표성의 문제 등 조례상의 한계는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못한 측면이 분명하게 있다. 즉, 조례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이 스스로 주민자치센터와 동네를 운영할 수 있는 훈련을 그동안 했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은 행정의 주도에 의해 마을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치위원회는 자치역량강화 교육, 리더십교육, 실무교육, 마을공동체교육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향상시켜왔고, 자치의식이 있는 행정력과 만나서 제대로 된 동네거버넌스 역할을 해왔다. 10년 이상의 과정으로 본다면 지금의 체계에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권한과 책임, 꾸준한 학습, 마을코디 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고, 행정력에게는 자치와 공동체형성에 대한 인식의 내재화와 주민을 더 이상 통제대상이 아닌 행정협력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이 필요하겠다.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해 어떠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전에 그동안 한국의 주민자치역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다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제대로 잘 맞는 옷(제도)을 입을 것인가이다. 선택한 옷이 잘 안 맞아도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옷은 시간을 가지면서 고쳐 입으며 가면 된다.
2)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한계
① 구성의 한계
2000년부터 전국의 읍․면․동으로 확대실시를 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남성, 지역유지, 직능단체의 대표와 지역 경제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각계 계층의 주민참여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는 형식적인 겉옷에 불과하고 알맹이는 동정자문위원과 별다를 바 없는 수동적인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동적인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하부구조로 생각하며 자발적인 활동에는 일정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조례상 공개모집은 형식적이 되었고, 지역실정 및 인구비례 미반영, 전문가의 참여부족, 젊은층의 참여부족, 여성의 낮은 참여비율, 직능단체장 및 지역유지 위주의 제한된 주민참여 등의 문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② 권한의 부재
주민자치센터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은 없다. 단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심의'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 일은 드물다. 결정권이 없는 '심의'는 실질적으로는 '자문'과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조례상의 한계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모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권한과 책임이 자치위원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동장의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폭 이양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제도는 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제도적 밑받침이라 볼 수 있다.
③ 자치역량의 부족과 동등한 민관파트너십 부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의 목적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인식의 차이와 주민의 수동성, 의식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 변화가 쉽지 않다. 정부의 하향식 정책은 지자체의 마인드에 맡겨졌고 지자체가 아무리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 행정으로 내려오면 또 달라진다. 우선, 지자체나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의 개방정도에 따라 민관파트너십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 간혹, 모범 주민자치센터라 하더라도 동장과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 권한다툼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데 이는 주민자치에 관한 철학의 부재에서 나온다고 본다. 민관파트너십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려면 자치위원회는 우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조례가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철학이 양쪽에 모두 토대가 되어야 한다. 민과 관은 서로 입보다는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즉, 올바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려면 민과 관이 함께 마을을 바라보는 철학을 가져야 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2. 주민자치회를 민주주의의 마당으로 만들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협력형으로 결정하고 시범지역 31곳도 선정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201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가 될 계획이다. 주민자치센터의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볼 때 세 가지 모델 중에서 행정조직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협력형 모델이 현재의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데 적합한 모델 같지만 이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접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주민자치회의 논의과정과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을 때, 주민조직형이나 통합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곳도 더러 있었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협력형>이 바람직하겠지만 이 또한 현장에서는 자치위원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형태 말고는 내용적으로는 당장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감이 오질 않는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행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 소수의 지역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익을 만들고 실천하는 참여민주주의 훈련을 경험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제도도 일상의 삶속에서 주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의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나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민주주의의 마당이 되기를 바란다.
1) 지역과 사람을 담는 제도 - 무엇보다 ‘사람’
주민자치회 설치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문제점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에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 가능성,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보완하고 이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와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도가 아무리 좋은들 지역에 이를 실행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도로 끝날 뿐이다. 제도가 지역을, 사람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역공동체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주민조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운동역량이 행정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협력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그 효과와 영향력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활동을 하는 다양한 그룹과 기존의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리더그룹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에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정치적 성향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다.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도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아 지속성과 생동감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서 활동할 사람들의 역량과 현재의 실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권한과 책임을 주민들에게
그동안 실질적으로 마을리더의 역할을 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한계를 지녔다면 주민자치회는 법적 성격 자체가 단체라는 점에서 시설적성격의 주민자치센터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로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는 동네를 변화시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동네를 실제로 운영하고 가꾸는 자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기본법’에 근거할 것이다. 지금까지 마을에 살고 마을을 움직여왔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고, 따라서 미약하나마 주민대표성과 함께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즉, 지역의 대표성, 자발성 및 전문성 등이 확보되도록 구성방식에 중점을 두며, 주민대표, 지역공동체형성, 행정지원기능, 기타 수익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사항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기본방향 수준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범실시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3) 민관 공동의 주민자치학습
주민자치회(위원회)와 행정은 보다 많은 학습을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생기고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학습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고, 지역의 대학 또는 시민단체가 교육체계를 마련,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마을 전체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학교가 되어야한다. 또한 주민자치회(위원회)가 행정과 대등한 관계로 자치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를 보강, 보완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 주민자치전담부서가 마련이 되어야 하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조직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치학습은 민관이 항상 함께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4) 다양한 주민모임 협력으로 주민자치회 구성 재생산
주민자치회의 구성원 30명 내로 다양하게 구성이 될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동에 1개의 주민자치회가 설치된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승계될 가능성이 높은데 첫 구성원부터 지역사회에 준비된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함은 물론 향후 주민자치회 지속을 위해서 리더가 순환이 될 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마을공동체활동을 하고 있는 소모임 등의 활동단위로 마을포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학습소모임, 아파트모임, 부녀자모임 등이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이들의 대표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순환이 되어야 한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마음으로 지역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지만 이견은 일단 미루어 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분야부터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Ⅳ. 나가며- 모든 활동의 뿌리, 주민자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또한 제도를 받을 사람을 마련하는 시간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 충분하게 주민자치의 현장과 토론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라면 그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인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역량과 발전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현실 위에서 가능한 부분만을 유연성 있게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자치센터, 자발적 주민·시민모임, 아파트자치회, 통반장체계, 부녀회·청년회 모임 등 각 주민·직능단체의 자치의식과 역량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치역량 성숙도를 가늠하지 않거나 또한 주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제도화는 다른 혼란을 가져올 뿐이며, 내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제도화를 논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자치역량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제도화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상호 호혜적 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타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움직이는 주민자치역량은 제도 밖이 더 활발하다는 지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도화된 틀 안에서의 주민자치센터를 기반으로 한 자치활동도 있지만, 노원의 마들주민회, 성미산마을, 반송마을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민자치활동, 주민운동,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든 활동의 뿌리는 주민자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지고, 5월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도 만들어졌다.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자리 잡히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지역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만 앞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참여하는 주민들은 서두르지 말고 긴 시간을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조율과 합의 등을 거쳐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참여하며, 나아가 주민자치의 궁극의 목표인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