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까지 면제되며, 또한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130만원(교육세포함)까지 면제되므로 총 27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2%, 등록세 5%, 개별소비세 5% 세율을 적용하여 환산해보면 차량 한대당 가격이 2,0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대상이며, 이상일 경우 일부세액은 납부해야한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 규정은 2009년 12년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되며, 개별소비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이번 감면제도 시행은 기후변화협약 대비 새로운 국정철학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휘발유나 경유, LPG등 단일연료만으로 구동되는 기존 엔진 외에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디메틸에터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연비가 우수하고, 동력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자동차이며, 대도시의 공기와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교통통제·도로계획 등과도 잘 맞기 때문에 에코카(eco-car)로도 불리며, 세계 각국의 CO2 및 연비 규제로 인해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7월 한달동안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아간 자동차는 13대, 세액은 1천7백만원이다.
시 재무과 김회순 과장은 “7월부터 환경도 살리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출시되었고, 대폭적인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주시민이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감면제도 시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 전주시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