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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실거래신고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 등록세 50% 감면 시한이 1년 더 연장된다. 단, 개별및 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다
공동명의 또한 지분에 관게없이 9억이상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각각 1% 에서 2%로 높아져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한시적인 규정또한 전혀 알수없었을 내용이며, 현행제도하의 실거래가 대비 취등록세 각각 2%는 예전의 과세표준의 2% 1.5% 에 비해 턱없이 높아 이래저래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현행보다도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