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산기 특강자료에서 여객운송 55번에서 철도사업법 변경기준 관련 문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철도사업법에서 협정을 체결, 변경 시에는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이때 국토부장관은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것."여기서 '승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 행정행위의 종류 - 허가 : 법에 의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 - 면허 : 특수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과점적 권리 인정) - 인가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특허 :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 승인 : 특정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긍정적인 의사표시(인정)를 하는 것 - 등록 : 행정기관의 장부에 등재하는 행위 - 신고 : 특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 <법적효력의 강약> 허가 (면허,특허)>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첫댓글
* 행정행위의 종류
- 허가 : 법에 의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
- 면허 : 특수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과점적 권리 인정)
- 인가 :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특허 :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 승인 : 특정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긍정적인 의사표시(인정)를 하는 것
- 등록 : 행정기관의 장부에 등재하는 행위
- 신고 : 특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
<법적효력의 강약>
허가 (면허,특허)>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