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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 ||
아시아 (26개국)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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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17개국)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 |
유럽 (36개국) |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중동 (7개국) |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 |
아프리카 (41개국)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셸, 세네갈, 쌍토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쿠웨이트,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
■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관련,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면허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됩니다.(운전면허증 취득후 30일만에 국내에 입국 하였더라도 베트남에서 총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국내면허증 발급대상에 해당)
위 조건에 해당될 경우, 베트남은 상호인정 협약국에 해당하므로 적성검사(신체검사)만 받으면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 발급 됨.
■ 구비서류 (국내면허 교환 발급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경우)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등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7. 수수료 :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상담전화 1577-1120번
첫댓글 본문 내용은 한베가족 카페인 "한국남자와 베트남아내집"회원이신 장민님의 글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