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안타깝네요..
저도 예전 수습세무사일때 실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한 신고 잘 하시길 바라구요..
매달 신고가 안된 상황이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서와 납부서를 조절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 등의 옆옆란을 보면 가산세를 기입하는 란이 나올텐에요..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음의 두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1) 미납세액 * 5%
(2) 미압세액 * 3/10,000 * 미납일수
-> 미압일수는 세법상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자진날부일까지 일수임
대부분 미납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미납세액의 5%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입하시면
해당 가산세가 반영된 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는데..
지방소득세의 경우 미납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서에 당초 미납세액 금액에
미납세액의 10%를 가산하여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구
신고구분은 기한후신고로 체크하여 서면 혹은 전자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 납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서에 각각의 가산세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로
정확하게 납부만 되시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