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에 대한 감시․단속직 직원의 시간외수당의 지급 여부는?
A.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 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본래 시급 100%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 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휴가 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귀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임금은 없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 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근무일 또는 휴무일에 관계없이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