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 부분 어렵네요
연습문제 실기 1번과 5번을 비교해보다가 질문이 있어요
일단 1/1-3/31 부가세 예정조회기간
3/25 부가세 예전신고기간
4/1-6/30 부가세 확정조회기간
6/25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7/1-9/30 부가세 예정조회기간
10/25부가세 확정신고기간
10/1-12/31부가세 확정조회기간
12/25 부가세확정신고기간
기간이 이렇게 돌아가는거 맞나요?
조회기간 이리저리 막 검색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찾겠어서ㅜㅜ 글 올려요
그리고 실기 1번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가 없는데
실기 5번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가 있네요
똑같이 7월 25일날 신고를 했는데 왜 두개가 다른거죠?
혹시 전자세금명세서를 미전송했기때문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가 있는건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가 아니라 전자세금명세서 미전송으로
입력해야되는거 아닌가요 ㅜㅜ
그리고 만약에 납부를 8월 11일 안까지만 하면 가산세가 없는건가요?
기간에 대해서 법령을 읽어보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산세 계산은 할줄 알겠는데
어떤건 세금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해당되고 어떤건 안되고
기준을 모르겠어요
첫댓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을 했더라도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4번을 보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발급명세를 미전송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지연제출 가산세로 봅니다..
341페이지 예제에서 상황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포인트를 잡아 외워 놓으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이제 포인트를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