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ㆍ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218, 2013.05.09
【질의】
(사실관계)
o A주식회사(“합병법인”)는 2010.11. 제조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
- 피합병법인은 해외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점은 소재지국가 세법에 따라 2010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2,4,6,8,10,12월에 각각 법인세를 선납하고, 2011.5월에 2010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정산
- 2,4,6,8,10월에는 피합병법인의 지점인 상태에서 납부하였고, 12월과 2011.5월 신고분은 합병법인의 지점인 상태에서 납부함
(질의요지)
o 2010사업연도 중 관계회사를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에서 2010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합병등기일 이후 신고ㆍ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의 귀속주체
【회신】
내국법인 간에 적격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신고ㆍ납부한 피합병법인의 해외지점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합병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429, 201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