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언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문답사항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2013년부터 달라진 법령 및 신고 관련 제도
Ⅰ. 서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규정에 따른 마지막 신고로서 의의를 갖게 되었다. 그간 많은 납세자들이 계속해서 세법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2013.7.1.부터는 전면 개편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편제에 맞추어 편제를 장・절・조로 구분하고, 체계에 맞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 산식, 참조조항 등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규정을 도입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문장, 조문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리하면서도 종전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씀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였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법령 개정사항을 잘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법령개정사항과 부가가치세 신고 사후검증 관련 주요 지적 사항,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문답형식으로 작성하여 사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작성해 보았다.
Ⅱ.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문답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2013. 제1기 확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7.25.까지 이다.
-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간이과세자는 신고대상 아님)
-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신고서 작성요령 찾기
- 서면신고: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화면 중앙)
-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세금신고 매뉴 중 부가가치세신고 ⇒ 일반(간이)과세자신고서작성하기 매뉴 옆 「길잡이」
3.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이점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하는지?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1.~12.31.)으로 변경됨에 따라 1년간의 사업실적을 익년 1.1.~1.25.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신고횟수 연간 2회 → 1회로 축소)
• 간이과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 제도가 신설되었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면 2013.7.25.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 20만원 미만이거나 유형전환자는 예정고지 제외)
- 다만, 예정고지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의 경우 납부의무의 면제 규정(「부가가치세법」제29조)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예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다음해 확정신고시 1.1.~12.31.까지의 사업실적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제27조 ②).
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계산매뉴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으로 들어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서비스 매뉴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홈택스:조회 전일 변동사항까지 반영
6.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납부할 세금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전자납부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한 납부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ARS,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서에 세액 등을 기재하여 납부하면 된다.
- 납부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납부안내의 「납부서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편리하다.
- 전자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 후 「신고서작성」화면 왼쪽의 ‘신고서(납부서)출력’ 매뉴나 홈택스 초기화면의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매뉴를 통하여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7.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
1,00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목
∙신고 및 고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8.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13.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4%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①)
<간주임대료 계산식>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 )
-2013.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1일(1~6월)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9.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은?
「e세로」에 전송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
∙전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e세로」(www.esero.go.kr)에서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
☑ 참고: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
∙전자 발급분으로 국세청에 전송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매출처 수:3개, 매수:8매, 공급가액합계:3억원, 세액합계:3천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만 기재,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음
∙전자 발급하였으나 미전송분 및 수동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매출처 수:2개, 매수:5매, 공급가액합계:2억원, 세액합계:2천만원
10.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확정신고만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세무사 ⇒ 연간 400만원, 세무(회계)법인 ⇒ 연간 1,000만원
1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500만원 한도)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포함)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
∙수령사업자(세액공제대상은 아래 13번 참조)
-일반과세자: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간이과세자: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2.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6/106 (중고자동차는 9/109)
-다만, 폐자원 수집업자(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등으로 매입한 취득가액’의 공제가능금액 한도가 있음
• 적용대상 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
- 재활용폐자원
․ 계산식: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 6 / 106 )
․ 취득가액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 80 /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적용대상 품목: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 계산식: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 9 / 109 )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 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3.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4.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되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기 바란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②).
※다만,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 이후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1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인적용역: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수의사업 등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16.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17.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의 「매출내역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내역조회 > 신용카드 이용대금결제명세서
-2013.7.18.부터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매출금액 확인가능
홈택스 로그인 ⇒ 조회서비스 ⇒기타내역조회 ⇒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
∙현금영수증:매출내역조회 > 건별매출내역조회 또는 월별매출누계조회
-2013.7.18.부터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화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서식 작성시 기준일자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자동으로 보여줌
주의) 기준일자(2013.7.18.) 이후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변동(매출취소, 금액정정, 오발행)분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야 함
18.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나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사업자의 용도일괄변경’매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다.
1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e세로(www.esero.go.kr)」로그인✽→[조회・통계]→[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공인인증서 로그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일반사용자 로그인
✽홈택스에 가입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없이 홈택스 ID로 「e세로」 회원가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20.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다.
21.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2013.7.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는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13.7.12.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e세로」에 전송하지 않거나, 2013.7.12. 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e세로」→ [조회・통계]→ [부가세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다.
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2.1.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다.
※2011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2012.7.1.~2013.6.30.
※2012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2013.7.1.~2014.6.30.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기한 내 전송한 경우에는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을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할 수 있으며,
② 7.11.까지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세금계산서 작성・송달・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신고서 화면에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제공하고 있음(착오 신고 방지)
2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다.
2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제22조 ③ 1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 공급가액의 0.3%(단,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에는 0.1%) 가산세 부과(부법 22 ② 3호・4호)
※법인은 2013년까지, 개인은 2014년까지 적용 → 이후에는 1.0% (0.5%)
26.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공인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이다.(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하는 방식)
- [타인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홈택스 전용(세무서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는 납부 불가
•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부가가치세), 결정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한다.
Ⅲ.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소매・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도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2.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는 사례가 있음.
∙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 ○○○은 등심・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기(식육)를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음식점 내에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 용역제공 대가의 상당 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백만원 추징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 ○○○은 처방전 없는 일반약품의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약품의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제분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품 판매분을 상당액 조제분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2013년 상반기 사후검증 항목)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으로 처벌대상이 됨.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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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문답사항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2013년부터 달라진 법령 및 신고 관련 제도
Ⅰ. 서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규정에 따른 마지막 신고로서 의의를 갖게 되었다. 그간 많은 납세자들이 계속해서 세법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2013.7.1.부터는 전면 개편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편제에 맞추어 편제를 장・절・조로 구분하고, 체계에 맞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 산식, 참조조항 등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규정을 도입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문장, 조문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리하면서도 종전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씀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였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가 법령 개정사항을 잘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법령개정사항과 부가가치세 신고 사후검증 관련 주요 지적 사항,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문답형식으로 작성하여 사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작성해 보았다.
Ⅱ.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문답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2013. 제1기 확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7.25.까지 이다.
-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간이과세자는 신고대상 아님)
-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신고서 작성요령 찾기
- 서면신고: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화면 중앙)
-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세금신고 매뉴 중 부가가치세신고 ⇒ 일반(간이)과세자신고서작성하기 매뉴 옆 「길잡이」
3.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이점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하는지?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1.~12.31.)으로 변경됨에 따라 1년간의 사업실적을 익년 1.1.~1.25.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신고횟수 연간 2회 → 1회로 축소)
• 간이과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 제도가 신설되었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면 2013.7.25.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 20만원 미만이거나 유형전환자는 예정고지 제외)
- 다만, 예정고지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의 경우 납부의무의 면제 규정(「부가가치세법」제29조)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예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다음해 확정신고시 1.1.~12.31.까지의 사업실적 전체를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제27조 ②).
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계산매뉴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으로 들어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서비스 매뉴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홈택스:조회 전일 변동사항까지 반영
6.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납부할 세금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 전자납부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한 납부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ARS,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서에 세액 등을 기재하여 납부하면 된다.
- 납부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신고납부 ⇒ 납부안내의 「납부서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편리하다.
- 전자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 후 「신고서작성」화면 왼쪽의 ‘신고서(납부서)출력’ 매뉴나 홈택스 초기화면의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매뉴를 통하여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7.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
1,00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하는 모든 세목
∙신고 및 고지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8.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13.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4%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①) <간주임대료 계산식>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일 ) -2013. 제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1일(1~6월)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9.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은?
「e세로」에 전송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
∙전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e세로」(www.esero.go.kr)에서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
☑ 참고: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
∙전자 발급분으로 국세청에 전송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매출처 수:3개, 매수:8매, 공급가액합계:3억원, 세액합계:3천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만 기재,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음 ∙전자 발급하였으나 미전송분 및 수동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매출처 수:2개, 매수:5매, 공급가액합계:2억원, 세액합계:2천만원
10.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확정신고만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세무사 ⇒ 연간 400만원, 세무(회계)법인 ⇒ 연간 1,000만원
1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다.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500만원 한도)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포함)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
∙수령사업자(세액공제대상은 아래 13번 참조)
-일반과세자: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간이과세자: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2.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6/106 (중고자동차는 9/109)
-다만, 폐자원 수집업자(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영수증 등으로 매입한 취득가액’의 공제가능금액 한도가 있음
• 적용대상 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
- 재활용폐자원
․ 계산식: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 ( 6 / 106 )
․ 취득가액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 80 / 10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적용대상 품목: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 계산식: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 9 / 109 )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 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3.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4.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되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기 바란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②).
※다만,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 이후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1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인적용역: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수의사업 등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16.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17.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의 「매출내역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내역조회 > 신용카드 이용대금결제명세서
-2013.7.18.부터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매출금액 확인가능
홈택스 로그인 ⇒ 조회서비스 ⇒기타내역조회 ⇒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
∙현금영수증:매출내역조회 > 건별매출내역조회 또는 월별매출누계조회
-2013.7.18.부터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화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서식 작성시 기준일자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자동으로 보여줌
주의) 기준일자(2013.7.18.) 이후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변동(매출취소, 금액정정, 오발행)분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야 함
18.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나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사업자의 용도일괄변경’매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다.
1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e세로(www.esero.go.kr)」로그인✽→[조회・통계]→[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공인인증서 로그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일반사용자 로그인
✽홈택스에 가입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없이 홈택스 ID로 「e세로」 회원가입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20.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다.
21.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2013.7.11.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는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13.7.12.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e세로」에 전송하지 않거나, 2013.7.12. 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e세로」→ [조회・통계]→ [부가세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다.
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2.1.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다.
※2011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2012.7.1.~2013.6.30.
※2012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2013.7.1.~2014.6.30.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기한 내 전송한 경우에는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을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할 수 있으며,
② 7.11.까지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고,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세금계산서 작성・송달・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신고서 화면에서 공제대상 발급건수를 제공하고 있음(착오 신고 방지)
2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다.
2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제22조 ③ 1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 공급가액의 0.3%(단,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에는 0.1%) 가산세 부과(부법 22 ② 3호・4호) ※법인은 2013년까지, 개인은 2014년까지 적용 → 이후에는 1.0% (0.5%)
26.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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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40%
4.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모르고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5.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당해 지출 후 수령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음.
6.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확인(2013년 상반기 사후검증 항목)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과・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거나 겸영할 예정인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자산의 구입, 공통경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과・면세수입금액비율(또는 예정수입금액) 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면적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도록 하여야 함.
∙어육제조업체인 ○○수산은 공장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당해 건물이 과・면세사업 관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전부 과세사업관련 매입으로 ○○억원을 공제 신고하였으나, 확인 결과 당해 신축건물이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다른 활어 도매업(면세사업) 시설임이 확인되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여 ○○○백만원 추징
7.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3/1,000에(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2012. 제2기 예정 전자신고부터 연간한도액 초과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8.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경우 2007년부터 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제가능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공제가능금액 한도 =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매입가액
※공제액 = 공제가능금액 × 6/106(중고자동차는 9/109)
∙∙고철수집업체인 ○○자원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노숙자・회사원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공제한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 추징
9. 고금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3/1,000에(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2012. 제2기 예정 전자신고부터 연간한도액 초과 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10. 이동통신대리점 단말기 할부채권누락 여부 확인(2013년 상반기 사후검증 항목)
•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 후 동 채권을 이동통신사에 매각하고 일시에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단말기 인도시점에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인식하여야 함.
• 그러나 이동통신대리점은 할부채권 매각내역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이 할부채권 매각자료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기타매출내역과 대사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음.
• 따라서 이동통신대리점은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이동통신대리점 단말기 공급 관련 과세표준의 계산
-대리점 기타매출
〓할부채권 매각액+할부이자+약정보조금-매출에누리(고객 할부지원금)+소비자의 현금결제액(악세사리 판매액 등 포함)
11. 농어민 기자재 영세율 신고 적정 여부(2013년 상반기 사후검증 항목)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① 5호).
• 농어민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확인한 바, 농민・임업인이 아닌 자에게 발급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 세금계산서 발급 시 농민・임업인 해당여부 확인 필요
1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참고>
• 환급금 조기지급이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환급금을 신고한 달 말일까지 법정지급기한보다 빨리 지급하여 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는 세정지원임.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대상(2013.7.부터 중소기업의 대상 범위 확대)
-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모범납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이면서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를 말함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Ⅳ. 2013년부터 달라진 법령 및 신고 관련 제도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회수 축소
-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제3조
- 개정취지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회수를 연간 2회 → 1회로 축소
종전 |
개정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제2기) 7.1~12.31. ∙간이과세자 1.1.~12.31.(1년) |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제도 도입
종전 |
개정 |
<신 설>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예정고지 제외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산학협력단의 학교시설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종전 |
개정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단서 신설)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무상임대용역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과세 대상에서 제외 |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유방재건술을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
-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29조
- 개정취지:유방암 수술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
종전 |
개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유방확대・축조술 ∙(단서 신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유방확대・축조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
• 2013.2.15.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30조
- 개정취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사회적기업육성법 7)
종전 |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의료용역 <추 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추 가> |
∙사업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등의 용역
∙사회적기업 |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 추가
종전 |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추 가>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 ∙산학협력단 |
•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종전 |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은 공제 |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
•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중소제조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종전 |
개정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유흥장소:(개인, 법인) 4/104 ∙음식점:(개인) 8/108, (법인) 6/106 ∙기타:2/102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좌동> ∙<좌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4/104 ∙<좌동> |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
-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 개정취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종전 |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미전송 가산세율 -(법인) 2012년까지 0.3%, 2013년부터 1.0% -(개인) 2013년까지 0.3%, 2014년부터 1.0% ∙지연전송 가산세율 -(법인) 2012년까지 0.1%, 2013년부터 0.5% -(개인) 2013년까지 0.1%, 2014년부터 0.5% |
미전송 및 지연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 기한 1년 연장 ∙(법인) 2013년까지 ∙(개인) 2014년까지 |
• 2013.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 개정취지: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
종전 |
개정 |
<신 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가산세율:해당 공급가액의 2% |
• 2013.1.1.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시기 조정
종전 |
개정 |
유형전환(간이 → 일반, 일반 → 간이)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7.1.)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
유형전환 시기 ∙기준금액 이상(미달)된 해의 다음 다음해(1.1.) |
• 2013.2.15.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012년 공급대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 기간은 2013.7.1.부터 2014.12.31.까지로 함
12.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방법 및 예정신고 대상
종전 |
개정 |
<신 설> |
관할세무서장은 예정부과세액 납세고지서를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부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 2013.2.15.이후 부과(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종전 |
개정 |
|
|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전 |
개정 |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012.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2013.12.31. |
15.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종전 |
개정 |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2012.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2013.12.31. |
16.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개선
-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
- 개정취지: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등을 감안, 우대 공제율은 일몰 연장하되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 종료
종전 |
개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우대 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2.6% -기타 개인사업자:1.3% ∙우대 공제한도:700만원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적용기한:2014.12.31.)
∙<일몰 종료> (공제한도:500만원) |
• 2013.1.1.이후 발급・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17.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종전 |
개정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또는 위탁급식 ∙대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제공하는 직영급식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등의 경우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직영급식 적용기한:2012.12.31. |
적용기한:2015.12.31. |
18. 채권추심업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 개정취지:금융 본래의 기능(자금중개)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 관례(과세)와도 맞지 않아 예정대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종전 |
개정 |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종료 |
19.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종전 |
개정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비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한 자는 경정청구, 공급받은 자는 수정신고(공급받은 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①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 범위 내의 다른 사업장 중 하나로 잘못 기재(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 ② 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 ∙①+②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하는 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에는 매입세액 공제 ∙수정 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불필요 |
•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보완
종전 |
개정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
∙(단서 신설)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발급 |
• 2013.2.15. 이후 수정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21. 영세율매출명세서 서식 추가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항 제8호, 제65조 제1항 제10호
- 개정취지:예정・확정신고시 원활한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검토 및 관련 조세지출실적 통계파악 등을 위해 도입 필요
종전 |
개정 |
<신 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매출명세서(별지서식 제17호의3) |
• 2013.7.1. 이후 과세기간 신고(예정, 확정)분부터 적용
22. 세금계산서합계표 개별명세 작성의무 면제 범위 명확화
-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2항
- 개정취지: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종전 |
개정 |
예정・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는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
제출의무 면제요건 명확화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합계표 제출 면제 |
• 2013.1.1. 이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