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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2도2064, 2002. 9. 4.]
【판시사항】
[1]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인·허가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2] 피고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사람 등과 사이에 마치 그들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질병이 있는 노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부터 환자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인으로 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공1975, 863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공1983, 318),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공1988, 966),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공1989, 32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4. 16. 선고 2002노16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공소외 1, 2와 사이에 공소외 1은 구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양도·양수할 수 없는 개인택시인 서울 32자2744호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진단서 발급 브로커인 공소외 2는 질병이 있는 노숙자로 하여금 공소외 1의 인적사항을 숙지한 채 의사의 진료를 받아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여 그 진단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양도인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와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매도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01. 5. 11. 12: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정수상사' 사무실에서 구비서류와 진단서를 이용하여 양도인 공소외 1, 양수인 강창원으로 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달 14. 시간미상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과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이종태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진단서가 마치 공소외 1에 대한 진정한 진단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② 공소외 3, 2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소외 3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매도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01. 7. 8. 10:00경 같은 사무실에서 구비서류와 허위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양도인 공소외 3, 양수인 송근문으로 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달 9일 시간미상경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교통과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배혁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진단서가 마치 공소외 3에 대한 진정한 진단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③ 공소외 4, 2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소외 4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매도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01. 8. 18. 11:00경 같은 사무실에서 구비서류와 진단서를 이용하여 양도인 공소외 4, 양수인 이종기로 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달 23. 10: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교통과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김경수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진단서가 마치 공소외 4에 대한 진정한 진단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택시에 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과연 양도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된 허위의 진단서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인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은 것이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0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양도·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되,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되, 그 규칙 제17조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으나 면허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인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관청으로서는 양도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직접 운전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인체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그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행정관청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로 형사처벌받게 되어 있어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도 좋을 만한 사회적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행정관청의 업무담당자가 양도인이 출원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의사 작성의 양도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양도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직접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한 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설령 사후에 그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으로서는 인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 허가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게 된 것은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사람 등과 사이에 마치 그들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질병이 있는 노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부터 환자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인으로 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 등의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 등이 인가처분을 받게 된 것은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시 소명자료로 첨부된 허위의 진단서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6도20954, 2018. 9. 13.]
【판시사항】
[1]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는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甲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乙’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乙의 서명 부분을 지워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회의록에 대한 서명권한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이상 위 문구는 회의록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회의록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2] 甲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甲 법인의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乙’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이사 乙의 서명 부분(이하 ‘문구’라 한다)을 지워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사회를 개최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과 감사로부터 회의록 각 페이지 하단의 간서명과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된 기명 옆에 서명을 받은 사실, 乙이 ‘피고인이 사전에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자 乙에게 회의록에 거부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乙은 회의록 첫 페이지의 간서명란 바로 밑에 문구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임의로 문구를 삭제한 후 다음 날 회의록을 甲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보면, 乙이 회의록에 대한 서명권한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이상 문구는 회의록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는 서명거부의 의미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내용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회의록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진석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2. 선고 2016노3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학교법인 ○○학원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중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 공소외 1’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그 옆에 있던 공소외 1의 서명 부분(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을 지워 이 사건 회의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문구를 이사 공소외 1이 이 사건 회의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사 공소외 2가 서명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할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2 명의의 완성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문구는 이미 서명한 이사들인 공소외 3 등의 승낙 없이 기재되어 위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한 것은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변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6.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과 감사로부터 회의록 각 페이지 하단의 간서명과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된 기명 옆에 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사전에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자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회의록에 거부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1은 이 사건 회의록 첫 페이지의 간서명란 바로 밑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임의로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한 후 다음 날 이 사건 회의록을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회의록에 대한 서명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이상 이 사건 문구는 이 사건 회의록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는 서명거부의 의미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그 내용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거기에는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제50조(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대구개별협회 정관
제5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
2. 운송사업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 연구사업
3. 회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회원 및 종사원의 자격, 운전경력관리
5. 운송사업의 경영지도, 지원
6. 운송질서의 지도, 단속 및 안전관리
7.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8. 공동사업장, 공동차고지 조성 및 운영
9. 회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사업
10. 화물자동차운숭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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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 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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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1984. 4. 10.][제목개정 2011. 4. 14.]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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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대법원, 99다12437] (헌정회 관련) 1.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는 감독기관의 유권해석으로 정관 규정을 어길 수 없음 |
[대법원, 2002도758 1. 법인 임원 신의칙 위반도 형사처벌 |
[대법원, 2014다223025, 2017. 12. 22.] (경기개별협회 관련) [화물자동차법 제50조 제1항] 1. 이 사건 규정의 그 제·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협회가 연합회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연합회의 설립 근거법률인 화물자동차법 제1조는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 연합회의 정관 제1조는 “본회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자 상호 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조 제1항은 “본회는 화물자동차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4.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법 외에 물류정책기본법(구 화물유통촉진법) 등 법령을 통한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이 이루어지는 한편, 공익을 위한 규제 내지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5. 법 제41조에 따른 경영지도 중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 과적 운행, 과로 운전, 과속 운전의 예방 등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합회 등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2018헌가8] (화물법 제50조 제1항은 합헌) (경기개별협회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물류정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개별연합회]의 구성원인 시도개별협회는] 1.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이 목적사업추진을 게을리 하는 등 불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해임할 수는 있으나, 2. 버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보다 공익성(생필품, 의약품, 원자재 등 운송)이 더 요구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전국적,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개별연합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 개별연합회가 특별법인 화물법에 설립 근거를 둔 공익실현을 위한 공익법인이라면 같은 법률에 설립근거를 둔 16개 시도 개별협회 역시 공익법인이다. ※ 따라서 협회원이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와 연합회비는 준조세라고 할 것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카합1702] 1.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관련 재판에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구고법 2013나4457] (경북개별협회 관련) 1. 정관의 해석은 정관 규정의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2. 20년 동안 시행된 추천서만으로 대의원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은 정관 위반 |
[대구지법, 2019가합208797] (대구개별협회 관련) 1. 정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으로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인다. |
[대법원, 84다카1954] 1. 이사의 다른 이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연대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