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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원인으로 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발생 및 그에 관한 수사
- 원고 최▒▒는 이 사건 당시 울산 ○○여중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최○○은 원고 최▒▒의 여동생으로서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원고 신▒▒은 원고 최▒▒, 최○○의 어머니이다.
- 원고 최▒▒는, 2004. 1. 11. 원고 최○○이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통화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던 강▒(당시 밀양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을 만나러 밀양에 갔다가 강▒의 친구인 박▒▒, 우▒▒ 등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한 이래, 2004. 9.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고, 원고 최○○도 공갈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
-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원고 최▒▒의 이모는 2004. 11. 25. 19:30경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위 경찰서는 위 사건을 형사과 강력6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여, 원고 최▒▒, 최○○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04. 12. 6. 박▒▒ 등 41명을 검거하였다.
- 그 중 10명이 2005. 1. 4. 울산지법 2005고합1호로 공소제기되어, 2005. 4. 12. 원고 최▒▒, 최○○의 아버지 최은식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의 점은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① 담당 경찰관들이 기자들에게 원고 최▒▒ 등의 피해사실 및 인적사항을 누설하고, 노래방에서 원고 최▒▒의 인적사항을 누설함과 아울러 비하발언을 하였다.
② 여성경찰에 의한 조사요청을 묵살하였다.
③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은 채 형사과 사무실에 41명의 피의자를 세워 놓고 원고 최▒▒로 하여금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다.
④ 진술녹화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원고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⑥ 원고 최▒▒에 대하여 밤샘조사를 하였다.
⑦ 식사와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조사를 하였다.
⑧ 감식실 담당 경찰관 김▒▒은 원고 최▒▒, 최○○에 대하여 비하발언을 하였다.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 원고의 주장 중 ①항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배척
- 원고 최▒▒에게 700만 원, 원고 최○○에게 300만 원, 원고 신▒▒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 제2심
- 제1심이 인정한 ①항 외에 추가로 ③, ⑧항도 받아들임
- 원고 최▒▒에게 3,000만 원, 원고 최○○, 신▒▒에게 각 1,000만 원의 위자료 인정
-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 제기
대법원의 판단
▶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경찰관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경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가중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