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
by 고일석Dr Franz KO Aug 23. 2021
8.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피상속자가 세상을 떠난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재난을 피하면서, 사랑하는 유가족과 사람들에게 피상속자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우수하고 가장 간단하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다.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본다면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먼저 장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1)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가 유언장(Last will and Testament)과는 다른 가장 큰 장점은 Probate, 즉 Probate 법원에 의한 유언의 검증과 집행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Probate이 가진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 첫 번째, Probate은 경비가 많이 든다
Probate을 통해 상속인들(heirs)과 수혜자들(beneficiaries)이 피상속인이 남겨준 자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 개인 대리인 또는 유언 집행인 비용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 보관 비용과 카운티 텍스 등과 같은 각종 비용을 먼저 지불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상속자산의 약 3%-5%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게다가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이 여러 주들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주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Probate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미리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Probate에 소용되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
● 두 번째, Probate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Probate을 진행하는 데는 최소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Probate 법원의 상황에 따라서는 간단한 상속 건에 대해서도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자산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의 개인 및 비즈니스 상황과, 상속인 또는 상속인들 간의 상황에 따라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 셋째, Probate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
Probate은 피상속자의 유언장을 포함한 상속에 관련된 전체 내용과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유산상속에 대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을 포함한 관심을 갖는 누구나가 피상속인의 자산규모와 생전에 실제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빚이 있는지, 누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언제 상속받을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고 상속자들 간의 분쟁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자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2) 리빙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의 개인 및 금융과 관계된 정보가 프라이버시로 남겨지게 해 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Probate을 거쳐야 한다면, 피상속인의 유언장과 상속에 관계된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가 있는 경우라면 Probate 법원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자산이나 유언장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이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자산의 소유권을 옮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Probate 법원을 거치지 않고 트러스트 서류만으로 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자산의 이전은 몇 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3)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 비용이 낮은 편이다
자산의 규모와 성격, 주나 변호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데 드는 변호사 비용은 1,000달러에서 2,500달러 정도인데(현재까지의 자료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1,100달러에서 1,500달러 구간이 가장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2500달러에서 5000달러가 들 수도 있다.
또한 관련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추어서 검토 및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사실 이 정도의 비용은 Probate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정도라 할 수 있다.
4) 피상속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재정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피상속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다면 남겨진 가족들을 계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피상속자의 유산은 피상속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상속자에게 바로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또는 결혼을 할 때까지 유산의 분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만약의 경우, 상속자가 성장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유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자의 채권자나 전 배우자에게 유산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상속자가 약물 남용이나 채무 문제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유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트러스트의 수익자(beneficiary)로 지정되어 있는 A는 현재 심각한 채무로 인해 파산이 필요하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산의 분배가 바로 이루어진다면 A의 채권자들은 A가 상속받는 유산에 대해 채권확보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산법원으로부터 A의 채무를 청산할 때까지 유산의 분배를 연기하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5)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 준다
트러스트는 유언장에 비해 그 부적격성(incompetence)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 그 이유는 해당 트러스트가 설립된 후 그 트러스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수정하는 각종 관리 행위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해당인이 그 트러스트에 대한 법적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 트러스트가 부적격함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증명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트러스트를 만들 당시 위탁자가 행위 능력의 상실 상태(incompetent)였음을 증명
- 트러스트를 만들 당시 위탁자가 누군가에 의해 부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
- 서명의 위조와 같은 트러스트 문서 자체의 결함을 증명
트러스트와 유언장이 크게 다른 것은 유언장은 피상속인에 의해 이루지는 단 한 번의 행위적 이벤트이지만 트러스트는 피상속인이 일생동안 활동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실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트러스트를 만든 후 자신이 해당 트러스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자료로 남겨둔다면 해당 트러스트에 대해 소송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유언장은 지정된 수혜자 이외에도 상속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문서에 지정되어 있는 수익자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해당 트러스트의 지정된 상속인으로의 상속을 취소하기 위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보기에 따라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 있어서 유언장을 대신하지만 유언장보다 상위에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피상속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트러스트의 법적 문제는 대개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현재의 가족과 과거의 가족 모두 포함) 간의 유산의 분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기본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있다.
- 피상속인과 가족 구성원 또는 트러스트 수익자와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혼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마지막 배우자(현재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고, 그 자녀와 마지막 배우자 중에서 피상속인의 유산 배분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
- 트러스트가 설립되지 않았으면 유산을 물려받거나,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아주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거나 적게 남겼는데, 이것이 누군가의 부당한 영향 때문이라고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유산 분배에 불만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피상속인이 과거에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음을 알고 있고, 이 질환으로 인해 적절한 상태에서 트러스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6) 후견인 제도에 의한 법원의 후견인 임명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예기치 않게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자신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능력을 잃는 상태(incapacity, 행위능력 상실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자신을 위해 지극히 유용한 장치가 되고, 자신의 가족이 법적으로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모든 트러스트의 자산에 대한 권리는 그들에게 있게 된다. 트러스트가 부부의 소유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수탁자가 될 수 있다.
후견인 제도(後見人制度)의 정의는 한국어로는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ㆍ금융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원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을 돌보는 제도’이다. 상속과 관련된 후견인 제도는 주로 법원이 임명한 대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정 문제를 관리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Conservatorship인데, 이것을 풀어서 legal guardianship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또는 legal guardianship for adults with mental illness로 나타내기도 한다.
개별 트러스트(individual trust)를 설립해둔 경우, 당사자의 사망 시 트러스트 문서에 명기된 계승자가 수탁자로서 트러스트의 자산을 인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당사자가 행위능력 상실 상태가 되는 경우 트러스트 자산에 개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가 행위능력 상실 상태가 되는 경우, 만약 리빙 트러스트의 트러스트 문서에 부여된 권한이 없다면, 가족 구성원들은 법정에 가서 행위능력 상실 상태에 빠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 지정될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대부분의 트러스트 문서에서는 후임 수탁자가 신탁 자산을 담당하기 전에 의사 한 두 명의 서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단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밟고 나면 후임 수탁자는 트러스트의 모든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행위능력 상실 상태에 빠진 당사자의 건강관리과 지원,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