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인단 카페에 다중이님께서 어제 경기도 남양주시의 개표상황표를 보고 엑셀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가 발표한 1분개표 자료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목에도 적었다시피, 의혹이 아니라 물증입니다.
개표상황표 공표시간과 언론사에게 제공한 1분개표의 시간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개표상황표의 공표시간이 무엇을 뜻하는가요?
공직선거법에 투표구별로 집계한 개표상황표에 의해 서명,날인 후 공표하고 이후 언론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당일 공개했다던 1분개표는 법을 어긴 것이 되지요.
엑셀파일 공유합니다. 선관위 고발하십시오. 소송인단 한영수님, 김필원님 이 자료 증거제시 해주십시오.
남양주시.xlsx
빨간 색으로 마이너스 되어 있는 시간은 분단위 이며, 개표상황표 공표시간보다 먼저 1분개표에서 발표된 것을 뜻합니다.
첫댓글 상기글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복사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