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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
폰뱅킹 |
비고 |
⇒ 인터넷뱅킹 ⇒ 지로/공과금 ⇒ 대학등록금 (대학코드 : 1010 충남대학교) |
1588-1111 ⇒ 서비스 코드 534 (대학코드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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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은행 가상계좌 이용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계절학기 수강료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입금시간 : 09:30 ~ 16:30
- 등록금을 입금하는 사람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입금 가능
- 하나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 이용 시 송금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가상계좌번호는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수강료를 입금하면 다른 학생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학생 본인의 수강료 계절학기 수강료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입금금액이 계절학기 수강료 고지서의 납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등록 처리가 되지 않으니, 입금 후
반드시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www.hanabank.com) → [빠른 서비스와 주요 거래 바로가기] → [등록금 빠??
조회]에서 계절학기수강료 납부 확인
9. 수강료납입고지서 출력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통합정보시스템 ➜ 개인번호 입력 ➜ 고지서출력
※ 등록금 고지서 없이 학생 본인의 가상계좌번호 및 납입금액을 알면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가능
10. 수 강 료
가. 이론 및 실험 ․ 실습과목 : 학점당 21,000원
나. 예․체능 실기과목 : 시간당 21,000원
다. 실험․실습․실기 재료가 필요한 과목 :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수강학 생이 개별 준비하도록 함
11. 수강료 반환
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반환함
○ 개강일 전 : 납입금 전액 반환[2008. 12. 8(월) ~ 12. 9(화)]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 납입금의 3분의 2 반환
▶ 2008. 12. 15.부터(개강후) ~ 2008. 12. 16.까지 취소분에 한함
○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 납입금의 2분의 1 반환
▶ 2008. 12. 19.부터 ~ 2008. 12. 22.까지 취소분에 한함
○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신청방법 : 위 기간에 신청서식을 작성 학사지원과로 제출
12. 교육보호대상자(본인 및 배우자) 수강료 면제
2008년 동기계절학기 수강 대상 학생 중 교육보호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계절학기 수강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바, 해당 학생은 붙임「계절학기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2008.11.20(목)까지 학사지원과로 해당 학생 방문 제출
1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무처 학사지원과(☎ 821-5042~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