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처분/가압류)
박진철 변호사 기자 : 오늘은 소송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해 법무법인 한별의 박진철 변호사로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기자 : 흔히들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왜 해야 하는가요 변호사 : 가압류나 가처분은 판결이 났을 경우에 집행을 용이하게 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하게 됩니다. 기자 :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변호사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차용금채권에 기해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째는 금전채권을 가진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므로,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이 타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현상이 변경되지 않도록 미리 묶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거나 임시의 지위를 주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 등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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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에서도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나요. 변호사 : 일반적인 가압류나 가처분은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을 행하게 됩니 다. 다만,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변론을 열어 재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변론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기자 : 가압류를 해 놓으면 어떤 잇점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변호사 : 가압류한 목적물이 경매되어 배당금이 교부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가압류를 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저당권자에게 우선권이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가압류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전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이 제3취득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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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그런데 채권이 가압류되었다고 통지를 받은 경우, 제3채무는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가요 변호사 : 채권이 가압류되었다고 통지를 받은 경우, 누구에게 변제해야할 것인지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변제를 하지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채권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자 : 그럼, 가처분 등기를 해 놓으면 어떤 잇점이 있나요. 변호사 :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후에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자 : 그런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고 나서도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 이 경우에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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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 가압류나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보전처분 발령당시의 사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의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이의사유가 됩니다. 기자 :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은 이의신청과는 어떻게 다른 가요. 변호사 : 이의신청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당해 절차 내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소신청은 보전처분 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를 개시하여, 현재 보전처분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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