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던 나일해씨는 얼마전 명예 퇴직을 하였다.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 보기로 하였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 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나일해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다.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액의 계산방법과 세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에서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 줍니다.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어도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 또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