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 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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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 3. 9. 개정 2001. 1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OO 시·도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OO ALPINE FEDERATION IN KOREA(약칭 O.O.O)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해당 시·도연맹 주소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맹은 광역자치단체(시·도)민의 산악운동을 활성화하여 광역자치단체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회원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산악인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악운동과 각종 등반경기 및 산악환경보전운동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산악운동과 각종 등반경기 및 산악환경보전운동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 체육회 및 광역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고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광역자치단체 규모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5. 회원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지원·육성 6. 산악운동의 발전과 각종 등반경기 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사업 7. 우수산악인과 우수선수 양성 및 지도자 양성 8. 산악안전시설과 각종등반경기 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9. 산악운동과 산악환경보전, 각종등반경기에 관한 홍보와 보급장려 및 자료수집, 조사통계 10. 산악운동과 각종등반경기의 연구, 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11. 산악에 관한 학술적 연구(지리, 지질, 생물, 기상, 고고, 민속 등) 및 등산용 장비, 식량 등의 연구와 개선 12.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산과 오지의 등반과 탐험 13. 기타 본 연맹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1. 본 연맹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 연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연맹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 연맹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중앙연맹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연맹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 연맹의 회원은 본 연맹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성인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각 산악단체 및 광역규모 연맹체(일반, 대학, 중·고, 초등학교 연맹)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이하 ‘회원단체’라 한다.)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본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4.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및 후원
제9조(회원단체의 의무)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맹의 규약, 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탈퇴) 회원단체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및 징계) 1. 본 연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악운동의 발전과 각종 등반경기, 산악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2.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전무이사 1인 4. 이 사 28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5. 감 사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통상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에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
제14조(임원의 선출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에게 보고한다. 2.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2월 이내에 보선하여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에게 보고하며,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 선출시에는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광역규모 연맹체의 대표자 각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1.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3. 본 연맹의 임원은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대의원직을 사임할 경우에도 대의원 권한 행사에 의하여 구성된 당해 집행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분장을 할 수 있다. 3. 전무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본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본 연맹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1.본 연맹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1인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구성) 1.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과 중앙대의원으로 구분한다.
제22조(대의원의 선출) 1.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그 회원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총회 개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본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중앙대의원은 등산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되, 그 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학생 및 현역선수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4. 회원단체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단체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6. 이 규약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통상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소집은 회장이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5일 이전에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본 연맹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임원의 해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부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30조(총회 운영 규정) 총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31조(구성) 이사회는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2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회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각종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9. 사무국의 지도·감독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11. 제반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3조(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이전에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6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상임이사회)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 약간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38조(설치) 1. 본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종위원회 명칭과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3. 각종위원회는 차기 이사회에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지부
제39조(설치) 1. 본 연맹은 각 기초자치단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각 기초자치단체 지부는 본 연맹에 대하여 회원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각 기초자치단체 지부는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에 각각 가맹하여야 한다. 4. 각 기초자치단체 지부는 그 사무소를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조직 및 운영) 각 기초자치단체 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장 광역규모(시·도) 연맹체
제41조(설치) 1. 본 연맹이 광역규모 연맹체를 회원단체로 두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광역규모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9 장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의 관계
제42조(권리) 본 연맹은 광역자치단체(시·도)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광역자치단체 체육회 총회에 대의원의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광역자치단체 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4.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에 각종 보조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요청
제43조(의무) 본 연맹은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광역자치단체 체육회 정관과 제반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연맹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3. 기타 임원,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보고
제 10 장 재산 및 회계
제44조(재산의 구분) 1. 본 연맹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본 연맹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금 - 3. 지적소유권 - 4.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은 재산은 예외로 한다. - 5.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본 연맹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재산의 관리) 1. 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입금(당해 회계년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본 연맹이 매수·기부채납·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6조(경비의 조달) 본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 찬조금, 대회참가비, 공인 수수료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7조(기금의 운영) 1. 본 연맹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연맹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8조(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9조(사업계획, 예산, 결산보고) 1. 본 연맹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은 매 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매 회계년도 개시 2월 이내에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재산목록서 4. 재산증감사유서 5. 감사의 감사의견서
제5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임원의 보수) 1. 상근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2.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사 무 국
제52조(사무국) 1. 본 연맹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3조(사무국 규정) 1.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중 직제,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은 중앙연맹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54조(직원의 신분보장)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사무국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12 장 보 칙
제55조(법인해산) 본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연맹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57조(규약변경) 본 연맹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중앙연맹회장 및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시행세칙)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OOOO년 O월 O일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장의 각종 승인 및 보고는 본 연맹이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에 정가맹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 전까지의 각종 승인 및 보고는 중앙연맹에 이를 대신한다.
제3조(광역자치단체 체육회 가입) 중앙연맹이 1999년 2월 19일부로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로 승격됨에 따라 본 연맹은 즉시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에 정가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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