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부산윈드서핑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전은정
제4회 한국해양대학교 총장배 전국요트대회 2012. 10. 6 ∼ 7 /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주최 : 한국해양대학교 / 주관 : 한국해양대학교 체육부, 평생교육원, 부산광역시요트협회 / 후원 : 부산광역시 |
1. |
규칙 | ||||||||||||||||||||||||||||||||||||||||||||||||||||||||||||||||||||||||||||||||
|
1.1 |
ISAF 경기규칙 2009 - 2012, 해당 클래스규칙, 범주지시서의 적용을 받는다. | |||||||||||||||||||||||||||||||||||||||||||||||||||||||||||||||||||||||||||||||
|
1.2 |
경기규칙 부칙 P를 적용한다. | |||||||||||||||||||||||||||||||||||||||||||||||||||||||||||||||||||||||||||||||
|
1.3
|
옵티미스트 클래스는 규칙61.1(a) “(2)항의하는 배가 6m이하이면 항의기를 올릴 필요가 없다”를 삭제하여 상의할 때 적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1.4 |
대한요트협회 대회규정 및 회원규정을 적용한다. | |||||||||||||||||||||||||||||||||||||||||||||||||||||||||||||||||||||||||||||||
1.5 |
대회 공시서와 범주지시서의 내용이 상충할 때 범주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 ||||||||||||||||||||||||||||||||||||||||||||||||||||||||||||||||||||||||||||||||
2. |
광고 | ||||||||||||||||||||||||||||||||||||||||||||||||||||||||||||||||||||||||||||||||
|
카테고리 C 대회이며, 스폰서 광고를 부착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 ||||||||||||||||||||||||||||||||||||||||||||||||||||||||||||||||||||||||||||||||
3. |
참가자격 및 신청 | ||||||||||||||||||||||||||||||||||||||||||||||||||||||||||||||||||||||||||||||||
|
3.1
|
경기종목
| |||||||||||||||||||||||||||||||||||||||||||||||||||||||||||||||||||||||||||||||
|
3.2 3.3
|
참가자격 : 전국 요트/윈드서핑 동호인 및 선수(초등부에 한함) 참가신청 : 2012년 10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한국해양대학교 체육부 (전화: 051-410-4790 / 팩스: 051-404-3988 / E-mail: parkkw@hhu.ac.kr)로 신청. 참가비 : 1만원 대회 전, 중, 후에 일어나는 참가요트, 선수 및 제3자에 대한 물질적인 손상, 부상, 사망에 대하여 대회운영본분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장비파손에 대한 책임은 파손정도에 따라 장비를 임대한 스키퍼에게 부과함. | |||||||||||||||||||||||||||||||||||||||||||||||||||||||||||||||||||||||||||||||
4. |
운송료 | ||||||||||||||||||||||||||||||||||||||||||||||||||||||||||||||||||||||||||||||||
|
운송료 지급내역(1인당 지급내역이고, 가급적 단체운송을 권장함. 단, 실제운송료는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요트운송료: 부산(2만원), 경남(3만원), 경북(5만원), 기타지역(8만원) -윈드서핑운송료 : 부산(1만원), 경남(2만원), 경북(3만원), 기타지역(5만원) | ||||||||||||||||||||||||||||||||||||||||||||||||||||||||||||||||||||||||||||||||
5. |
대회일정 | ||||||||||||||||||||||||||||||||||||||||||||||||||||||||||||||||||||||||||||||||
|
※ 총 5경기를 실시할 예정임. |
6. |
계측 및 검사 | |
|
계측은 생략 한다. | |
7. |
범주지시서 | |
|
범주지시서는 등록시 대회본부에서 배포한다. | |
8. |
대회장소 | |
|
참가선수들의 사전연습을 위하여 경기장은 항시 개방되어 있다. | |
9. |
코스 | |
|
경기코스는 트라이앵글 또는 소시지이다. | |
10. |
벌칙방식 | |
|
10.1 |
규칙 44.1과 44.2를 적용 한다 |
11. |
채점 | |
|
11.1 |
ISAF 경기규칙 부칙 A(로-포인트)가 적용된다. |
|
11.2
|
대회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3경기가 실시되어야 하고 4경기부터는 가장 나쁜 1경기 득점을 버린 나머지 합계로 한다. |
11.3 |
스타트를 같이하는 남, 녀 종목은 종합 채점한다. | |
12. |
지원배 | |
|
공식 운영배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깃발을 게양해야 한다. | |
13. |
계류 | |
|
대회에 참가하는 요트와 운영배는 경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류하여야 한다. | |
14. |
잠수용구와 프라스틱 폴 | |
|
수중호흡기구와 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는 대회 첫 경기 준비신호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 |
15. |
무선통신 | |
|
모든 요트는 경기 중 무선 통신을 할 수 없으며, 이 제한은 휴대전화에도 적용된다. | |
16. |
상 | |
|
16.1
|
각 클래스별 1위는 상장, 트로피 및 부상(요트용품)를 2위, 3위에게는 상장과 부상(요트용품)을 수여한다. [옵티미스트 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대한 시상금] 1위(20만원) / 2위(15만원) / 3위(10만원) |
17. |
책임 | |
|
경기규칙 제1장 4조‘(경기를 하느냐의 결정)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거나 경기를 계속하느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수에 있다“에 의거 선수는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 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조직위원회 및 주최, 후원, 협력에 관련된 단체는 대회 전, 중, 후에 일어나는 참가요트, 선수 및 제3자에 대한 물질적인 손상, 부상, 사망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첫댓글 10월6일(토) 9시부터 3시까지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시청직원 체육대회가 있네요
아침에 얼핏 얼굴 보이고 저녁에 와야하나?
나혼자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모든 회원이 그러기도 어려울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