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웰시티 입주자모임은 지웰시티 분양당시에 초기분양자로서
분양초기에 입주를 하신 분들로 구성이 된 인터넷 카페입니다.
(주) 신영대농개발이 미분양 사태 (사실은 사기분양에서 시작되었지만)로
회사의 존폐위기에 몰렸을때 (주) 신영대농개발 정춘보 회장님의 각서를
믿고 입주한 초기분양자들로 구성이 된 인터넷 카페입니다.
법무법인 청주로를 소송대리인으로 한 민사소송 1심에서 10% 배상판결이
나왔을때도 앞으로 (주) 신영대농개발에서 비소송세대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할지를 상당기간 기다려온 인터넷 카페입니다.
(주) 신영대농개발의 관계자분께서 법무법인 청주로를 소송대리인으로 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답변으로 "소송을 하셔서 다른 분들도 배상금을 받으라."
하시며 소송을 부추기며 (주) 신영대농개발에서는 초기분양자에게는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하시며 오리발을 내미실 때, 이를 가지고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법무법인 청주로를 소송대리인으로 한 민사소송 2심에서 화의권고를 받아들이고,
비대위에게는 민사소송포기의 조건으로 28억원을 지급을 하면서도,
( http://cafe.daum.net/cjgwellcity/9tL6/2523 )
지웰시티 입주자모임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한 민사소송 1심에서,
그동안 재판과정에 있어서 (주) 신영대농개발이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았던 힘없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2014년 3월 18일 오후 2시에 있었던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한
지웰시티 초기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중의 조정심리에 있어서,
(주) 신영대농개발 정춘보 회장님은 민사소송 조정심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 신영대농개발 정춘보 회장님이 지웰시티 입주자모임의 다수 회원이 제기한
집단민사소송에 대하여 조정심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PS : 앞으로 28억원을 받아낸 일부 입주민들이 한 방식대로 하여야 사기분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댓글 2014년 3월 18일 오후 2시에 있었던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한
지웰시티 초기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중의 조정심리에 있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18일 오후 2시에 있었던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한
지웰시티 초기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중의 조정심리에 있어서,
지웰시티 초기입주자들에게 보여주신 민사소송 조정심리거부를 하신
(주) 신영대농개발 정춘보 회장님이 보여주신 기업가 정신에 의하여,
지웰시티 초기입주자들은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합니다.
(주) 신영대농개발이 어려울때의 지웰시티 초기입주자들은 결국에는
"봉" 이었으며, "잡아놓은 물고기" 로 이용당했다는 것이 너무 씁쓸하네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1심에서 불리하게 판결된다면 끝가지 소송하여 권리를 찾읍시다.
항소심, 상고심까지가서 말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을 바로 잡읍시다. 대법원에 탄원서라도 내야하나요,
저 사진도 하나의 연극 장면이 아니길 바랍니다.
앞으로 연극이었는지는 밝혀 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