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일방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20헌바494등 ]
<<사실혼 배우자 모두 살아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시 당연히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사실혼 배우자로 2007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배우자는 2018년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사실혼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입니다. 이를 통하여 보통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법률상 특별히 사실혼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가능합니다.)
이후 청구인은 (일반적인 민법상의)상속권 및 (망자 살아생전에는 가능했을 것인)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출하였습니다.
⚖️ 쟁점 사항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상속권 인정 여부
청구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상속권에 대한 결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가지지 않도록 한 기존 법률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자의 선택으로 보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결정 (각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는 재판관 6:3 의견으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법률이 입법자의 선택에 속하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재판관들의 의견 분석
1. 상속권 배제 조항의 합헌 판단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은 법률혼의 특권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라도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 상속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상속권을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다수 의견에 대한 반대(소수)의견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 세 명의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민법규정은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산분할제도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기 위한 것인데, 한쪽이 사망했다고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 매우 합리적인 주장입니다만, 소수의견이기에 이 논리를 주장하며, 사실혼 배우자 일방 사망 이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실제 소송을 벌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달리, 사실혼이 파탄되어 가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사실혼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취급되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생전에는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 입법자가 법률혼을 강조한 이유는 상속과 같은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혼인신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반대의견을 내신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세월이 바뀌고 재판장 구성이 바뀌면 결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시사점 및 추가 논의
이번 결정은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논의를 통해 미비한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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