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자격종목 | 비고 |
국가기술자격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방송통신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정보통신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통신설비기능장/통신선로산업기사ㆍ기능사/통신기기기능사 | ||
국가자 격 | 육상ㆍ해상ㆍ항공무선통신사, 제1급ㆍ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3급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 전화급),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 |
자격취득교육
무선국을 운용하는 무선종사자가 자격을 쉽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법령에 따라 일부 자격종목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검정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는 육상, 제한, 항공무선통신사에 대한 자격취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기술자격본부
대표번호 : 1688-0013
홈페이지 : www.cq.or.kr 자격검정
---------------------------------------------
필기시험 :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영어
실기시험 : 무선통신기술
무선통신사 자격별 검정과목 및 출제내용
자 격 종 목 | 검 정 과 목 | 출 제 내 용 |
항공무선통신사 | 전 파 법 규 | 1.전파관계법규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2.항공관계법규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3.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중 항공관련 통신에 관한 규정 |
통 신 보 안 |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
기 초 전 파 공 학 |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사항 | |
영 어 |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 관제 영어의 기초지식 2. 항공교통관제 용어 3.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 |
무 선 통 신 술 |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
전파법시행령
전문개정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5호 개정 2002. 11. 14. 대통령령 제177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통신”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2. “송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공중선계(送信空中線系)로 구성되
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라 함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송신장치”라 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 전파법 시행령|작성자 egpark991
---------------------------------------------------------------
아마추어 무선기사(HAM) 자격 취득 쉬워졌다. 무선기기를 이용해 통신하는 아마추어 무선통신(HAM) 자격증 취득이 쉬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 시행하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없이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
항공전파진흥협회 - 전파법 제 66조의 2에 의거 특수법인으로 설립 (삼성전자회장이 협회장)